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3.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4. “의료접근성”이란 어려움 없이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건강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비와 관련된 재정 접근성, 의료인을 만나거나 의료시설로 이동하는 것과 관련된 거리 접근성, 의료기관 내 시설이나 장비의 이용과 관련된 활용 접근성, 여러 자료를 통해 건강정보를 얻는 것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 등을 포함한다.5. “장애인건강보건관리”란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등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반 보건의료활동을 말한다.6.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실현해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책임과 의무를 갖는다.1.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ㆍ부성권 보장,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의 건강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의 건강권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2.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3.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ㆍ노동ㆍ주거환경, 사회적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4.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시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제4조(시민의 의무) 천안시민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과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천안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종합계획’ 및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천안시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의 추진계획 및 방법3.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특성 등에 따른 장애인 건강보건관리4. 임신, 출산, 양육 등의 모성권 보장을 포함한 여성장애인의 건강보건관리5.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장애인 건강보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 사업·2.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관리 사업·3. 법 제9조에 따른 ·장애인의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 보장 등을 위한 사업·4.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사업·5. 법 제14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체육시설의 지정과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7. 법 제16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8.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9.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강보건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홍보·협력)
제7조(홍보·협력) 시장은 ‘충청남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건강보건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6.21.>
제9조(재정지원 등)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