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01 시행 2025-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를 포함한 전세 임대차계약을 통해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보호하고 피해예방 및 안심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전세피해임차인”이란 제1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5.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주택임대차보호법」제2조에 따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할 예정인 주택의 소재지가 천안시 관내인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안심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 사업)

제6조(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2. 긴급복지지원3. 긴급주거지원4.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6. 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원7. 소송 수행 경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담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3.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과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책 수립·시행을 위하여 주택임대차분쟁 사례, 피해유형 및 사례, 전세사기피해주택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에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주택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