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가 시행하는 종합체육시설사업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9조 및 지방재정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종합체육시설사업비 지방채(이하 “체육시설지방채”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1., 2020.6.1., 2022.4.1.>
제2조(지방채 발행한도)
제2조(지방채 발행한도)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한도액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정한다. <개정 2000.1.11, 2018.12.11., 2022.4.1.>
제3조(지방채의 종류)
제3조(지방채의 종류)① 체육시설지방채는 무기명증권으로 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증권의 종별과 수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발행가액)
제4조(발행가액)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한다.
제5조(발행방법)
제5조(발행방법) 체육시설지방채의 발행은 사모공채방법에 의한다.
제6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
제6조(원금상환 및 이자지급)① 체육시설지방채의 상환은 교부일부터 1년거치 6년분할 상환으로 하되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상환일은 상환시기가 도래한 연도의 발행일로 한다.③ 체육시설지방채의 이율은 연 13퍼센트 이내로 하고 이자는 원금과 동시에지급한다.
제7조(발행업무의 위탁)
제7조(발행업무의 위탁) 체육시설지방채 발행업무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