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2-11 시행 2019-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1]피복의 종류, 제식 및 재질

도 형제 식재 질
남자1. 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앞면을 세운다 2. 모자표장은 시마크 밑에 “주차단속”표지를 붙인다초록색 모포리에스텔 혼방 “주차단속”표지는 노란 색으로 한다
1. 운동모 모양으로 하고 앞면을 세운다 2. 모자표장은 시마크 밑에 “주차단속”표지를 붙인다초록색 모포리에스텔 혼방 “주차단속”표지는 노란 색으로 한다
여자1. 원형등산형으로 하되 테둘레를 누빈 차양으로 두르고 노란색 금속사를 꼬아 모자테 전반부에 두른다 2. 앞차양에는 시마크를 붙인다. 3. 양 옆에는 “주차단속” 표지를 붙인다초록색 모포리에스텔 혼방 “주차단속”표지는 노란 색으로 한다
1. 원형등산형으로 하되 테둘레를 누빈 차양으로 두르고 노란색 금속사를 꼬아 모자테 전반부에 두른다 2. 앞차양에는 시마크를 붙인다. 3. 양 옆에는 “주차단속” 표지를 붙인다초록색 모포리에스텔 혼방 “주차단속”표지는 노란 색으로 한다
도 형제 식재 질
남자상의1. 와이셔츠식 깃에 전면중앙에 한줄로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며 소매에 프라스틱 단추를 2개씩 단다. 3. 가슴좌우에 겉붙임 뚜껑 주머 니를 붙이고 프라스틱단추를 2개씩 단다. 4. 어깨에 어깨표장을 단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초록 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1. 와이셔츠식 깃에 전면중앙에 한줄로 프라스틱 단추를 단다 2. 긴소매로 하고 소매끝은 “카우스”식으로 하며 소매에 프라스틱 단추를 2개씩 단다. 3. 가슴좌우에 겉붙임 뚜껑 주머 니를 붙이고 프라스틱단추를 2개씩 단다. 4. 어깨에 어깨표장을 단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초록 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남자하의1. 긴바지로 한다 2. 전면 우측에 작은 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 주름 2개를 단다 3. 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 는 촤측 한쪽에만 단다자청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1. 긴바지로 한다 2. 전면 우측에 작은 주머니와 좌.우측면에 사선으로 속붙임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 주름 2개를 단다 3. 후면 좌.우 둔부에 속붙임 주머니를 붙이고 주머니 단추 는 촤측 한쪽에만 단다자청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여자상의1. 남자 단속담당공무원의 근무 복 상의와 같이하되 주머니 를 작게한다주황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노란 색으로 한다
1. 남자 단속담당공무원의 근무 복 상의와 같이하되 주머니 를 작게한다주황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노란 색으로 한다
여자하의1. 여자용 바지로 하되 우측면에 속붙임 옆주머니를 달고 좌측면에 자크를 단다 2. 전면 우측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단다자청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1. 여자용 바지로 하되 우측면에 속붙임 옆주머니를 달고 좌측면에 자크를 단다 2. 전면 우측에 작은 주머니를 달고 앞판에 좌.우주름 2개를 단다자청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도 형제 식재 질
남자상의1.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면 중앙에 한줄5개 의 단추(소)를 단다. 2. 반소매로 하고 가슴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단추(소)를 단다. 3. 어깨에 어깨표장을 단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초록 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1. 노타이식 깃에 가슴받이를 붙이고 전면 중앙에 한줄5개 의 단추(소)를 단다. 2. 반소매로 하고 가슴 좌우에 겉붙임 뚜껑주머니를 붙이고 단추(소)를 단다. 3. 어깨에 어깨표장을 단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초록 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남자하의1. 하복과 같다
여성상의1. 남자의 것과 같이하되 가슴받 이를 없앤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1. 남자의 것과 같이하되 가슴받 이를 없앤다하늘색 면.포리에스텔 혼방지
도 형제 식재 질
남자상의(잠바)1.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자크를 아래에서 위로 달고 허리끝단 좌우에 스냅단추를 2개단다. 2. 복부 좌우에 속붙임 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3. 어깨에 어깨표장을 붙인다남색 모.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초록 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1.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자크를 아래에서 위로 달고 허리끝단 좌우에 스냅단추를 2개단다. 2. 복부 좌우에 속붙임 주머니를 경사형으로 단다 3. 어깨에 어깨표장을 붙인다남색 모.포리에스텔 혼방지 “주차단속”표지는 초록 색 바탕에 노란색 글씨 로 한다
여성상의(잠바)1.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자크를 아래에서 위로 달고 허리끝단 좌우에 스냅단추 2개를 단다. 2. 좌우 가슴부분에 덧주머니를 사각형으로 크게달고 뚜껑주 머니를 단다자청색 모.포리에스텔 혼방지 남자와 같이 한다
1. 나비깃으로 하고 전면에는 앞채움용 자크를 아래에서 위로 달고 허리끝단 좌우에 스냅단추 2개를 단다. 2. 좌우 가슴부분에 덧주머니를 사각형으로 크게달고 뚜껑주 머니를 단다자청색 모.포리에스텔 혼방지 남자와 같이 한다
하의 남자.여자1. 하복과 같다진청색 모.포리에스텔 혼방지
도 형제 식재 질
남자1. 보통형 남자 단화로 하고 앞과 옆날개에 2줄붙임 재봉을 한다.흑색 우피
1. 보통형 남자 단화로 하고 앞과 옆날개에 2줄붙임 재봉을 한다.흑색 우피
여자1. 보통형 여자 단화로하고 뒤굽 의 높이는 4.5~5.5cm로 한다.흑색 우피
1. 보통형 여자 단화로하고 뒤굽 의 높이는 4.5~5.5cm로 한다.흑색 우피
도 형제 식재 질
1. 크기는 지름10cm의 진청색 원형으로 하되 중앙에 시마크 를 넣고 윗부분에는 적색으로 “주차질서확립” 아랫부분에 노란색으로 “주차단속”글씨를 새긴다.흑색 우피
도 형제 식재 질
남자1. 허리띠는 가죽으로하여 미끄 럼 방지턱을 붙이고 앞면에 시마크를 붙인다. 2. 버클은 가로4.8cm, 세로3.6cm 크기 직사각형으로 한다허리띠 : 가죽 버 클 : 황동관
1. 허리띠는 가죽으로하여 미끄 럼 방지턱을 붙이고 앞면에 시마크를 붙인다. 2. 버클은 가로4.8cm, 세로3.6cm 크기 직사각형으로 한다허리띠 : 가죽 버 클 : 황동관
여자1. 허리띠는 남자의 것과 같이 하되 너비, 길이를 작게한다. 2. 버클은 직경4.2cm 원형으로 한다. 3. 버클 중앙에 시마크를 붙인다.허리띠 : 가죽 버 클 : 황동관
1. 허리띠는 남자의 것과 같이 하되 너비, 길이를 작게한다. 2. 버클은 직경4.2cm 원형으로 한다. 3. 버클 중앙에 시마크를 붙인다.허리띠 : 가죽 버 클 : 황동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피복의 종류, 제식 및 재질(제2조관련)
1. 모자

2. 정복
 가. 하복

나 성하복

다. 동복

3. 구두

4. 어깨표장

5. 허리띠

[별표 2]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구분모자하복성 하복동복구두장갑 (피혁)경적허리 띠박클잠바 (겨울)어깨 표장
지급 수량22223111116
사용 기간 (년)2222233333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
피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 (제2조제2항관련)

[별표 3]대행업 지정취소 정지등의 기준

위반사항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처 분 기 준
위반사항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4차위반5차위반
제15조제1항사항경고정지1월정지3월정지6월지정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대행업 지정취소∙정지등의 기준(제15조 제3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주자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장

일련번호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단속주차위반차량주차위반차량주차위반차량견인이동견인이동견인이동
일련번호단속일단속기관단속장소차량등록 번 호차종 (차명)증거번호현 장 이동일시보 관 소 도착일시이동거리
km
km
km
km
km
km
km
km
km
피견인차량 반환청구피견인차량 반환청구피견인차량 반환청구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가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가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가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가능소요비용 징수현황 ※필요시 과태료 추가가능확 인비 고
반환 청구일시청구자 (자격)인수증 번호계견 인 료견 인 료견 인 료보관료확 인비 고
반환 청구일시청구자 (자격)인수증 번호계소계기본요금추가요금보관료확 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주자위반차량 견인이동 처리대장 (제10조제1항 관련)

※B4(횡)으로 작성

[별지 제2호 서식]견인이동통지서

일 시일 시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장 소장 소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시 동 앞노상
위반차량위반차량차 종차 종
적용법규적용법규「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의 주∙정차 위반
취 급 자취 급 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천안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공무원
인수장소인수장소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천안시 견인차량보관소(☎ )
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귀하의 차량은 「도로교통법」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의 주차 또는 정차위반으로 같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 견인차량보관소로 이동 조치하였으니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셔서 견인료 및 보관료(아래 요금표 참조)를 납부하시고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
◦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 피견인차량 견인전 파손부위 기재란운전석쪽운전석쪽운전석쪽
전후
운전석반대쪽운전석반대쪽운전석반대쪽
◦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견인차량보관소 위치도
◦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보관차량 인수비용
구분 차량중량구분 차량중량구분 차량중량견인료견인료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보관료
구분 차량중량구분 차량중량구분 차량중량기본요금 (편도5km까지)추가요금 (매km증가시)추가요금 (매km증가시)추가요금 (매km증가시)보관시간보관시간보관시간보관시간금액
2.5톤미만2.5톤미만2.5톤미만25,000원2,000원2,000원2,000원30분까지30분까지30분까지30분까지500원
2.5톤이상 6.5톤미만2.5톤이상 6.5톤미만2.5톤이상 6.5톤미만30,000원3,000원3,000원3,000원30분~120분까지30분~120분까지30분~120분까지30분~120분까지10분당 200원추가
6.5톤이상6.5톤이상6.5톤이상40,000원4,000원4,000원4,000원120분부터120분부터120분부터120분부터10분당 400원추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5 . 1.>
견인이동통지서(제10조제2항 관련)
제 호

[별지 제3호서식]자 동 차 견 인 보 고 서

차 량 등록번호차 종 (형식)견 인견 인견 인위반장소견 인 자견인대상 표지번호비 고
차 량 등록번호차 종 (형식)년월일시 간도착시간위반장소견 인 자견인대상 표지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 동 차 견 인 보 고 서 (제10조 제4항관련)
보 냄 : ○○ 견인대행법인 대표 ○○○ 년 월 일
받 음 : 천 안 시 장
참 조 : 교 통 과 장

 ※ 보관장소 : 천안시 동 번지(전화번호 : )

[별지 제4호 서식]주·정차 위반 차량 반환통지서

통지번호제 호제 호
차 량차 종형 식
차 량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
위 반 및 보관사항견인일시위반장소
위 반 및 보관사항보관장소적용법령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 등을 소정의 양식에 따라 납부하시고 차량을 반환하시기 바라며, 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차함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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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5 . 1 .>
주∙정차 위반 차량 반환통지서(제10조제7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납부고지서

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소요비용납부고지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납 부 필 통 지 서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영 수 증
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제 호제 호년도년도년도년도회계회계
세입과목세입과목세입과목
납 부 고 지 서주 소주 소납 부 고 지 서주 소주 소납 부 고 지 서주 소주 소
납 부 고 지 서성 명성 명납 부 고 지 서성 명성 명납 부 고 지 서성 명성 명
소요비용계(원)계(원)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기타소요비용계(원)계(원)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기타소요비용계(원)계(원)견인료견인료보관료보관료기타
소요비용소요비용소요비용
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기한납부장소납부장소납부장소
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납부금액원원원원원원원
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영수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천안시금고수납대행점 천안시○○○○출장소장 (인)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부과근거 「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7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고지합니다. 년 월 일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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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 1 .>

[별지 제6호서식]견인·보관 차량 반환 통보서

통지번호제 호제 호
차 량차 종형 식
차 량등록번호
소 유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유 자주 소
위 반 및 보관사항견인일시위반장소
위 반 및 보관사항보관장소적용법령
반환사항보관기간과 태 료
반환사항반환일시소요비용액
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위 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제16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 견인·보관 차량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견인대행업체 : 대 표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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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5 . 1.>
견인∙보관 차량 반환 통보서(제10조제10항 관련)

[별지 제7호 서식]소요비용등지급청구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17. 5 . 1 .>
소요비용 등 지급 청구서(제12조제3항 관련)

[별표 4]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1. 범죄의 예방・진입이나 그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 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국가유공자 차량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운송장 사본, 이사계약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교통사고로 인한 불법 주차차량: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도난차량: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 (경찰서 발급)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 주차 단속된 경우: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 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긴급자동차의 경우: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사본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공무상 부득이한 경우: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차량고장: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등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 ※ 15분 이내 등 한도시간 지정운송장 사본
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기타 시장이 인정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관련 사실확인 입증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신설 2017. 5. 1.>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제17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ㆍ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제복의 착용)

제2조(제복의 착용)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ㆍ정차단속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착용하는 제복은 별표1과 같다.② 단속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복의 종류별 지급수량과 사용기간은 별표 2와 같다.③ 제복의 착용은 하계 및 동계로 구별하여 각각 하복, 성하복, 동복을 착용한다.

제3조(견인구역)

제3조(견인구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장소 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은 구역별로 시장이 대행업체를 지정한다.② 시장은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견인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

제4조(대행업체의 자격요건)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차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업체"이라 한다)이 갖추어야 할 자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5.1.>1. <삭제 2018.3.2.>2. 해당 지역내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주차시설과 부대시설(사무실, 휴게실)을 갖춘자. 단, 바닥은 반드시 포장된 주차구획(주차 1면 2.5m×5m 백색) 설치3. 견인차량과 통신장비(전화기, 무전기, 무선기지국 등)를 갖춘 자4. 필요인력(사무원, 경비원, 견인기사 등)을 갖춘 자② 제1항 제2호의 주차시설(이하 “견인차량보관소”라 한다)로 갖추어야 할 요건은 각호와 같다.1. 도시계획상 녹지지역이 아닌 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으로서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2. 진ㆍ출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가능토록 설치3. 사실상 대지화 되어 있어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 부지를 임차하여 사용할 때에는 2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1항 제3호에 의거 확보하여야 할 견인차량 대수는 1대 이상이어야 하며 대행업체 소유로서 직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⑤ 제1항 제3호의 통신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무실에는 전화기, 무전기1대 이상2. 견인차에는 차량당 무전기1대3. 대행업소에는 무전기지국 설치⑥ 제1항 제4호의 필요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차량에는 차량1대당 운전원 1명이상2. 견인차량보관소에는 사무실 종사 사무원 2명 이상3. 견인차량보관소에는 경비원 2명이상⑦ 대행업체에서 제2항의 견인차량보관소로 본인 소유의 부지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기부등본 1통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⑧ 대행업체에서 견인차량보관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타인소유의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등기부등본 1통2. 임대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개정 2019.12.11.>3. 임대차계약서 1통4. 공영주차장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전 시장의 허가를 득한후 천안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거 사용료를 납부한 서류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5조(대행업체의 지정)

제5조(대행업체의 지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중에서 일반공개 모집방법으로 신청을 받아 자격요건 등을 갖춘 업체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체를 지정하기 위하여 공개 모집하는 경우에는 20일 이상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체의 수)

제6조(대행업체의 수)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역을 정하여 조례 제7조에 따른 업무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주ㆍ정차금지구역, 차량소통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업체 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7조(대행업체 지정조건)

제7조(대행업체 지정조건) 시장은「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대행업체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도로교통법 및 영ㆍ시행규칙, 관련조례등 준수2. 견인대행업체 관리규칙 준수3. 지정된 견인대행차량은 타 업무에 사용할 수 없으며 지정된 견인대행 차량 외 다른 차량으로 주차위반 차량 견인금지4. 견인대행차량 운전기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복장 착용5. 견인차량보관소, 주사무소, 대표자, 견인차량 대ㆍ폐차 등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10일 이내 신고6. 기타 연휴기간, 공휴일, 시간외 특별근무 등 시장 지시준수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

제8조(대행업무의 범위)① 대행업체는 지정된 구역내에서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청기간중 시전지역을 대상으로 견인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의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단속공무원(시장이 지정한 단속공무원을 포함한다)이 견인이동대상 차량으로 지정한 차량에 한한다.

제9조(사무소)

제9조(사무소) 대행업체의 사무소는 제3조제1항의 규정된 견인대행 구역내에 두어야 한다

제10조(견인ㆍ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

제10조(견인ㆍ보관 및 반환시의 조치사항)① 대행업체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견인 이동 처리대장을 비치하여 견인이동ㆍ보관ㆍ반환 및 소요비용 징수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견인장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별지 제2호서식의 견인이동통지서를 부착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 다만 부착이 곤란한 경우 인근 상가등에 알려서 그 차의 사용자등에게 견인 이동통지서를 전달하도록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③ 제2항에 의거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견인대상 차량의 파손ㆍ훼손여부와 소지품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사진촬영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견인하여야 하며,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 등(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당해 차량의 관리에 관한 서면 위탁을 받은 사람)이 차량 파손에 대한 확인 요청 시 견인 전·후 차량 상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견인한 차량은 대행업체의 견인차량 보관소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시장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견인일시 및 위반장소2. 차량등록번호와 차종 및 형식3. 보관장소 및 견인자⑤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에 대하여는 견인중에 반환 할 수 없다. 다만, 견인장착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 하기전에 사용자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⑥ 대행업체는 견인 및 보관한 차량에 대하여는 반환시까지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⑦ 대행업체는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에게 등기우편으로 별지 제4호 및 5호서식의 주ㆍ정차위반차량 반환 통지서 및 소요비용납부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⑧ 대행업체는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등이 당해 차량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때에는 언제든지 반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⑨ 제8항에 의거 견인·보관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차량파손 여부에 대해 확인할 것을 고지하여야 하며, 당해 차량의 사용자 등으로부터 견인보관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납부한 사실과 사용자등의 신분을 반드시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후 당해 차량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⑩ 제9항에 의거 차량을 반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11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

제11조(대행업체의 손해배상책임)① 대행업체는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피견인차량의 제반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② 대행업체는 견인차량에 대한 손실발생에 대비하여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의 규정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이행보증보험이나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거나 천안시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2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

제12조(소요비용의 징수 및 귀속)① 대행업체에서 사용자 등에게 징수하여야 할 소요비용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여 시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5.1.>② 제1항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 중 보관료의 산정은 견인된 차량이 견인차량보관소에 도착한 시간으로부터 사용자 등이 당해 차량을 반환 받기 위하여 견인차량 보관소에 도착하여 반환 요구한 시간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 의거 징수된 소요비용은 매월 2회씩 다음 각 호와 같이 대행업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소요비용 등 지급청구를 하여야 한다.1. 1회분은 매월 1일부터 15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20일까지 청구2. 2회분은 매월16일부터 말일까지 견인ㆍ보관분에 대하여 익월5일까지 청구

제13조(사업개선명령)

제13조(사업개선명령)① 시장은 견인대행업체에 대하여 사업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거 사업개선명령에 해당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견인차량보관소의 위치 및 시설규모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견인대행과 관련하여 인력ㆍ장비 및 시설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개선이 필요한 경우4. 기타 원활한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대행업체 양도ㆍ양수제한)

제14조(대행업체 양도ㆍ양수제한) 대행업체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시장의 사전의 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업체를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

제15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

제15조(대행업체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1. 견인 지시권자의 견인지시를 거부한 경우2. 대행업자의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3. 대행업무에 관한 시의 명령에 불응한 경우4.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대행업인 등을 양도한 경우5. 기타 대행업체의 지정시 부여한 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대행업체의 지정을 취소 또는 대행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

제16조(대행업체의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업체의 대행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대행업체는 제1항에 의거 시장이 필요한 자료 또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업체 대표자 및 견인종사자에 대하여 연2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견인 및 보관한 차량의 파손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적절한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행업체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신설 2017.5.1.>

제17조(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제17조(주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시장은 법 제160조제4항제1호 및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 할 수 있으며, 과태료 면제 기준 및 첨부서류는 별표 4과 같다.1. 범죄의 예방·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6.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본조 전문개정 2017.5.1.>

제18조(착오단속 보상)

제18조(착오단속 보상) 시장은 착오단속으로 인한 차량 견인 시 차량 인수를 위해 견인차량 보관소까지 이동한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5.1.>

제19조(타 관계법령과의 관계)

제19조(타 관계법령과의 관계) 대행업체는 견인대행업과 관련하여 타 관계법령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계법령에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관계규정 해석)

제20조(관계규정 해석) 견인대행업무와 관련하여 시와 대행업체간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시의 해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