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감사청구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천안시 주민의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7.21, 2008.6.10., 2022.4.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 08. 01, 2008.6.10., 2022.4.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