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정차위반차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6-01 시행 2020-06-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성 명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소 속사 진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생년월일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은「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람은「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람은「도로교통법」제35조에 따른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7. 5. 1.>

 
 ※ 증명서 규격은 가로 54㎜, 세로 85.6㎜로 한다.

[별표 2]소요비용산정기준

구 분 대상차량견 인 료견 인 료
구 분 대상차량기 본 요 금 (편도 5㎞까지)추 가 요 금 (매 ㎞ 증가시)
2.5톤 미만25,000원2,000원
2.5톤 이상 6.5톤 미만30,000원3,000원
6.5톤 이상40,000원4,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 5. 1.>
소요비용산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1. 견인요금표

 
 2. 보관요금표
 천안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을 준용한다.
 3. 기 타
 견인비용, 통보비용(등기우편료) 및 공고, 매각, 폐차비용 등은 실비를 부과·징수한다.

[별표3]견인대행요원증

견 인 대 행 요 원 증견 인 대 행 요 원 증견 인 대 행 요 원 증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성 명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소 속사 진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생년월일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제36조에따른 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대행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제36조에따른 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대행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위의 사람은 「도로교통법」제36조에따른 주차위반차의 견인․보관대행요원임을 증명합니다. ※유효기간 : 년 월 일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이 증을 습득하신 분은 가까운 우편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1. 이 증은 본인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한 때에는 관계자에게 제시 하여야 한다. 3. 이 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이 경과하거나 사용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17. 5. 1.>

※ 증명서 규격은 가로 54㎜, 세로 85.6㎜로 한다.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차의 견인·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차량의 견인)

제2조 (차량의 견인)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견인하거나 제7조에 따른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견인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2조·제33조 또는 제34조에 따른 정차 및 주차의 위반 차량2. 「자동차관리법」제26조에 따른 방치차량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이 견인된 때에는 차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6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7.5.1.>

제3조(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3조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① 영 제12조에 따른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 1에 의한 증명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1.12.21, 2015.12.11>②단속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를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

제4조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 등)①단속담당공무원은 제복을 착용 하여야 한다.②단속담당공무원의 피복등 복제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견인장소의 지정)

제5조 (견인장소의 지정) 시장은 주·정차위반 차에 대한 견인장소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소요비용)

제6조 (소요비용)① 영 제15조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21, 2015.12.11>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소요비용 등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

제7조 (차의 견인 및 보관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견인대상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이하 “시설물 관리 법인”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1>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관리 법인에 업무를 위탁한 경우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 별표 3의 서식의 증명서를 교부하고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1>

제7조의2(감독)

제7조의2 (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물 관리 법인에 대하여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시설의 사무소 및 운영ㆍ관리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1]

제7조의3(위탁계약의 해지)

제7조의3 (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시설물 관리 법인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시설물 관리 법인이 조례나 수탁조건을 위반할 때2.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견인 및 보관업무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국가 또는 도ㆍ시의 시책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업무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본조신설 2011.12.21]

제8조(견인대장 등)

제8조 (견인대장 등)①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③대행법인등이 보관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 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제9조 (대행법인 등에 대한 업무대행 비용지급) 영 제18조에 따라 대행법인에 귀속되는 비용은 월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1.12.21>

제10조(과태료)

제10조 (과태료) 법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시장이 부과하는 과태료는 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12.2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