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임)
제2조(책임)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을 건전하게 보호ㆍ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개정 2020. 6. 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11.>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ㆍ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0. 6. 1.>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및 그 밖의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사업”이란 센터의 설립 과정 및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법령에 의한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센터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대상)
제5조(이용의 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생활환경 및 가정상황 등으로 지역사회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아동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0. 9. 11.>1. 삭제 <2020. . 9. 11.>2. 삭제 <2020. . 9. 11.>3. 삭제 <2020. . 9. 11.>4. 삭제 <2020. . 9. 11.>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제6조(센터의 우선 설치) 시장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제7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상담 및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아동 및 그 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정서적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센터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센터의 장 및 종사자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적절한 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제9조(비용지원) 시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 및 프로그램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비용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천안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3.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련된 시민단체 대표5.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6. 센터 연합회의 추천을 받은 센터장7.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8. 교육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9. 11.>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 마련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5. 센터 모니터단 운영6.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0. 6. 1.>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해임ㆍ해촉)
제13조(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심의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제14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