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23-11-01 시행 2023-11-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대상자 등록 신청서

신 청 인∎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전화번호 )
신 청 인∎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 ] ∎복지수당 [ ]참전유공자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참전유공자 보훈번호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금융기관명금융기관명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예금종류
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예금계좌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예금주 성명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당 지급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천안시장천안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1. 신분증 제시 2.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1부 ※ 신상변동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서류(신상변동 신고 시)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담당공무원 확인사항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국가(참전)유공자 확인원, 가족관계등록부 등수수료 없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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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위임장

위임받은 자성 명생년월일-
위임받은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위임받은 자위 임 자 와의 관계위임사유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천 안 시 장 귀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경유〉「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천 안 시 장 귀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경유〉「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천 안 시 장 귀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경유〉「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천 안 시 장 귀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경유〉「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유공자수당지급대상 등록신청 권한을 위 사람에게 위임 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성 명 : (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천 안 시 장 귀하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경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13>

[별지 제3호서식] 참전유공자등록ㆍ관리대장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참전유공자 성명참전유공자 생년월일참전유공자 사망일지급계좌번호지급계좌번호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개시수당지급중단수당지급중단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번호성 명생년월일주 소참전유공자 성명참전유공자 생년월일참전유공자 사망일금융 기관계좌번호등 록 신청일최초수당 지급 월수당지급 중단 월중단사유참전등록 번 호비 고 (전화번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천안시 참전유공자수당 지급 조례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8.12.21.>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지급 등록․관리대장
(읍ㆍ면ㆍ동별 별지 구분작성)

[별지 제4호서식] 참전유공자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앞쪽)
신고인참전등록번호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참전유공자와의 관계성명성명성명
신고인주소
신고인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변동 내용구분구분구분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해당란에 √ 표시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사유발생 또는 소멸일비고비고
변동 내용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사망한 경우[ ][ ][ ][ ][ ][ ]
변동 내용「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2항 또는 제3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 ][ ][ ][ ][ ]
변동 내용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을 상실한 경우국적을 상실한 경우[ ][ ][ ][ ][ ][ ]
변동 내용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 ][ ][ ][ ]
변동 내용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후변동 사유변동 사유
변동 내용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변동 내용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개명개명개명개명개명개명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그 밖의 변동 사항
변동 내용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개명 전 성명개명 전 성명개명 전 성명개명 후 성명개명 후 성명개명 후 성명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전변동 후변동 후변동 사유
변동 내용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성명ㆍ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천안시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 조례」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상변동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천안시장천안시장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신고인 제출서류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4. 1년 이상 계속하여 행방불명이거나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5. 성명, 주소 또는 생년월일의 변동이 있는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 등본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6. 참전 기록이나 그 밖의 군 기록 등이 변경 또는 정정된 경우: 해당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담당공무원 확인사항만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1. 사망한 때: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2. 예우의 정지 또는 법 적용 배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판결문 등본 1통 3. 국적을 상실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제적등본 등 외국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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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8.12.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란 참전유공자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개정 2018.12.21.>3. “복지수당” 이란 참전유공자 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참전유공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지급되는 금전을 말한다. <신설 2018.12.21.> [전문개정 2009.11.11] <개정 2019.7.11.>

제3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제3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① 지급 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로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2023.11.1.>

제4조(복지수당)

제4조(복지수당)① 지급 대상은 제2조 1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라 수당 지급 대상자로 등록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7.11.>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제5조(지급 시기)

제5조(지급 시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복지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은 제6조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경우 그 전 근무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8.12.21.]

제6조(등록신청)

제6조(등록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 및 제4조 에 따라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임을 받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7조(등록결정)

제7조(등록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수당 지급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26, 2018.12.2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등록여부를 관할 읍ㆍ면ㆍ동장과 등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제8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천안시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개정 2018.12.21.>②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수당지급 대상자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읍ㆍ면ㆍ동장 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상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읍ㆍ면ㆍ동장이 신상변동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수당지급 중지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④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지급을 중지한다.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읍ㆍ면ㆍ동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반기별로 1회 이상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조회하여 제8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수당지급 중지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상위법 근거

  • ·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