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2-23 시행 2024-12-2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봉안시설기준

시 설 명시 설 명시 설 기 준
유 골 안 치 단개인단개인안치단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의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유 골 안 치 단부부단부부안치단은 가로 56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의 밀폐형과 투시형으로 설치한다.
유 골 함유 골 함유골함은 가로 2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높이 20센티미터 이내로 내구성이 강한 것으로 한다.
위 패위 패① 밀폐형 납골안치단 위패는 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이내로 사망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 부착한다. ② 투시형 납골안치단의 위패는 가로 10센티미터, 세로 20센티미터 이내로 제1항과 같게 기록 부착한다.
사 진사 진① 밀폐형 납골안치단의 사진은 가로 12센티미터, 세로 9센티미터 이내로 부착한다. ② 투시형 납골안치단의 사진은 가로15센티미터, 세로 15센티미터 이내로 안치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봉안시설기준(제2조 관련)

 ※ 봉안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순서는 봉안실 중앙에서 유골 안치대를 바라보는 방향의 왼쪽 상단에서 하단으로, 해당 열에 유골이 안치된 경우에는 다음 오른쪽 열로 이동하는 순서에 의하되, 시설구조 등으로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2]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단계별사용기간환급률(%)
16개월 이내75
26개월초과 1년미만70
31년초과 2년미만65
42년초과 3년미만60
53년초과 4년미만55
64년초과 5년미만50
75년초과 6년미만45
86년초과 7년미만40
97년초과 8년미만35
108년초과 9년미만30
119년초과 10년미만25
1210년초과 11년미만20
1311년초과 12년미만15
1412년초과 13년미만10
1513년초과 14년미만5
1614년초과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신설 2015. 7. 21.>
봉안시설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4조의2 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장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화장후 상태화장후 상태분골작업유골작업유골작업유골작업
유골인도 여부유골인도 여부□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
사망자매장 또는 화장장소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화장후 상태화장후 상태분골작업유골작업유골작업유골작업
유골인도 여부유골인도 여부□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추모공원 안치 □ 유택동산 □ 타시설 안치(직접인도)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4. 9. 23.>
화장시설 사용 신고서 

--------------------------------------------------절----------------취----------------선------------------------------------------
 제 호
화장시설 사용 신고증

[별지 제2호서식]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 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 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 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 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 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전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 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사 용 료
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천 안 시 장(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4. 9. 23.>
 제 호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증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4. 12. 23.>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사망일자사망장소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안치호수안치호수안치호수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안 치 기 간안 치 기 간20 년 월 일~ 20 년 월 일안 치 호 수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재사용)신고증을 교부합니다. ※ 안치기간 만료일 30일 까지 유골반환 또는 재사용 신청이 없을 때에는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제3항에 따라 임의 처리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사 용 료
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10. 1>
 제 호
봉안시설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서
 

--------------------------------------------------------------------------------------------------------------------------------------------
 제 호
봉안시설 부부단 사용(재사용)신고증

[별지 제4호서식] 삭제 <2024. 12. 23.>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사 용 료사 용 료
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천 안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특별사항특별사항
사용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사 용 내 용구 분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안 치 실빈 소빈 소빈 소빈 소빈 소
사 용 내 용사용기간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사 용 내 용사 용 료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사 용 료사 용 료
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천 안 시 장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10. 1>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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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장례식장 사용 신고증

[별지 제5호서식]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안치호수
사 유사 유
전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전사용자주 소
전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을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 고 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
사망자성 명생년월일
사망자주 소
사망자안치일자20 년 월 일~ 20 년 월 일안치호수
사용자성 명생년월일
사용자주 소
사용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추모의 집 사용자 변경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20 년 월 일 천 안 시 장(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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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4.10. 1>
 제 호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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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호
봉안시설 사용자 변경 신고증

[별지 제6호서식] 유골인도신청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사망원인사망일시
사 망 자사유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 유골인도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최초 사용신고자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순위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 유골인도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최초 사용신고자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순위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 유골인도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최초 사용신고자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순위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 유골인도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최초 사용신고자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순위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 유골인도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최초 사용신고자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순위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유골인도를 신청합니다. ※ 유골인도 신청시에는 신청자가 사용신고증과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사용신고증,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단, 최초 사용신고자가 사망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 순위에 따라 증빙 자료를 첨부 신청할 수 있다. 20 년 월 일 신청자(인수자) : (인) 천 안 시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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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 서식】<개정 2024. 9. 23.>

[별지 제7호서식]봉안시설 사용료 반환 청구서

사 망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 망 자주 소사망일자사망일자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원인사망원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전화번호사망자와의 관계사망자와의 관계
봉 안 내 용안치번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제 호
봉 안 내 용봉안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간)
기 납부한 사 용 료기 납부한 사 용 료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입금 계좌번호 (금융기관)
기 납부한 사 용 료기 납부한 사 용 료예금주예금주
반환 사유반환 사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의2제1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료 반환 청구하오니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 하
※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구비서류 - 장사시설 사용신고필증, 신분증 - 신청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위임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 7. 21.>

[별지 제8호서식] 봉안시설 안치단 개방 신청서

사망자성 명안치번호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전화번호사용자와의 관계
개방 신청 사유개방 신청 사유
비 고비 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안치단 개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안치단 개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안치단 개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안치단 개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봉안시설 안치단 개방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천 안 시 장 귀하
※ 봉안시설 안치단 매년 한 차례 개방※ 봉안시설 안치단 매년 한 차례 개방※ 봉안시설 안치단 매년 한 차례 개방※ 봉안시설 안치단 매년 한 차례 개방※ 봉안시설 안치단 매년 한 차례 개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24. 9. 23.>

[별지 제9호서식] 동의서

동의미동의
천안도시공사장사시설 사용신청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준영구
국민연금공단, 공공기관 등화장 및 안치 사실 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사망자와의 관계준영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신설 2024. 9. 23. >

2.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3.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대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대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5. 사망자정보의 수집 및 제공에 대한 동의

 ※ 위의 사망자정보 수집‧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대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와 같이 사망자정보를 수집·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6.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

 ※ 위의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추모공원 이용에 대한 업무 진행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천안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 등)

제2조(시설기준 등) 봉안시설에는 개인단과 부부단의 유골함 및 무연고 유골함을 안치할 수 있는 보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신고)

제3조(사용신고)①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사용 또는 사용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고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1. 화장시설 사용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 10. 1>2. 봉안시설 사용(재사용)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3. 봉안시설사용자 변경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사용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봉안시설 사용자가 유골의 인도를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유골인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 개정 2024. 12. 23.>

제4조

제4조 삭제 <2024. 12. 23.>

제4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

제4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청구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② 사용료 등에 대한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이미 안치된 개인단에서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하는 경우에도 제2항과 같다.[전문 신설 2015.7.21]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

제5조(시설의 사용원칙)① 봉안시설 사용신청에 따른 봉안순서는 각각 안치단에 부여된 일련번호 순서대로 한다. <개정 2024. 12. 23.>② 안치단에는 유골함과 위패, 사진을 안치할 수 있고, 안치단 개방은 매년 한 차례로 한정한다. <개정 2024. 12. 23.>③ 제2항에 따른 안치단의 개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안치단 개방 신청서 및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23.>④ 부부 중 1명의 유골 안치는 개인단으로 우선 안치할 수 있고, 배우자 사망 후 또는 개장하는 때에 부부단으로 이동 안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3.>⑤ 봉안시설 사용신청은 화장일 또는 타 시설에서 발급 받은 유골반출증의 반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화장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 12. 23.>⑥ 시장은 관외의 경우 반환된 안치단에 한하여 사용하도록 할 수 있으며 반환된 안치단이 없을 경우 신규단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23.> [전문개정 2017.9.21.]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제6조(장사시설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 추모공원 내 장사시설에 대하여 화재 등으로 부터 훼손되지 않도록 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하며 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