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제2조(관리·운영의 일반원칙)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그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수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천안한국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대상)
제3조(이용대상) 이용대상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언어장애인”이라 한다)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청각·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2. 그 밖에 청각·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개정 2020. 6. 1.>
제4조(사업내용)
제4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 개별상담(접수, 의료, 직업, 일반상담) 및 사후관리2. 출장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각종 민원해결(법률, 취업, 관공서이용) 가족문제상담, 심리적 부적응에 대한 출장서비스3. 그 밖에 수어교육과 보급사업 및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센터의 조직)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천안시에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인력은 센터장과 한국수어 통역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
제6조(센터의 업무)
제6조(센터의 업무)①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한국수어 통역사는 한국수어 통역서비스 제공 및 통역업무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운영)① 센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시설의 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센터장2. 센터이용자 대표 또는 센터이용자의 보호자 대표3. 센터 종사자의 대표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5.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
제8조(위원장의 선출과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제9조(위원회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시설이용자의 이용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센터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예산지원)
제10조(예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