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부서”란 출자·출연기관의 제도, 심의회 운영과 총괄현황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을 직접 지도·감독하고 업무와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출자·출연 기관”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천안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③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을 신규 임명한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임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성과계약 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3월 말까지 시장에게 전년도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6월 말까지 성과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해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여건 변화 등 계약 내용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⑥ 주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 및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출연 기관은 대행사업을 종료하는 즉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제8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명이 된 때
제9조(지도·감독·협의)
제9조(지도·감독·협의)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천안시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2. 법 제20조에 따라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한 사업3. 법 제21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는 사업4.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상환을 보증한 사업5. 그 밖에 천안시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지도나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내부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가.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 등에 관한 사항나.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다.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말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소속 직원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2호에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주무부서의 장은 경영실적 평가 실시 전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
제11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시장은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으며,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 해산된다.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제12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 하는 기관② 시장은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제13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