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1 시행 2025-08-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치매 안전사고 지원 신청서

처리기간처리기간30일30일30일30일30일
대상자 (치매환자)대상자 (치매환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대상자 (치매환자)대상자 (치매환자)전화번호(집)전화번호(집)전화번호(집)전화번호(집)전화번호(집)전화번호(집)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대상자 (치매환자)대상자 (치매환자)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신청자신청자신청자 구분신청자 구분신청자 구분신청자 구분신청자 구분신청자 구분□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본인 □ 대리인
신청자신청자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대상자와의 관계□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배우자 □ 자녀 □ 며느리 □ 사위 □ 형제 □ 기타 ( )
신청자신청자대리 신청 사유대리 신청 사유대리 신청 사유대리 신청 사유대리 신청 사유대리 신청 사유□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체, 정신적 장애로 신청 내용을 이해 못함 □ 기타 ( )
신청자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치매 안전사고 세부내용치매 안전사고 세부내용일시(장소)일시(장소)일시(장소)일시(장소)일시(장소)일시(장소)
치매 안전사고 세부내용치매 안전사고 세부내용사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작성)사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작성)사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작성)사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작성)사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작성)사고내용 (6하 원칙에 따라 작성)
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지원신청 금액
지원신청지원신청지원신청 금액 산출근거지원신청 금액 산출근거지원신청 금액 산출근거지원신청 금액 산출근거지원신청 금액 산출근거지원신청 금액 산출근거※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필요시 첨부물로 제출 가능
지원신청지원신청지급처 (피 해 자)지급처 (피 해 자)지급처 (피 해 자)지급처 (피 해 자)지급처 (피 해 자)지급처 (피 해 자)(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
타 기관 지원여부타 기관 지원여부보험사 등보험사 등보험사 등보험사 등보험사 등보험사 등□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없음 □ 있음 (기관명: , 금액: 원)
「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천안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치매 안전사고 비용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자신청자신청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천안시장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 사고내용 및 사고비용(피해금액)에 관한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초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수수료 없음수수료 없음
유의사항유의사항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허위 기재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환수 조치됩니다. 지원금은 치매 안전사고 피해보상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➌ 자료제출 지연 및 위원회 심의 일정 등에 따라 처리기간은 일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신청서 작성접 수접 수접 수사실 확인 및 심의사실 확인 및 심의사실 확인 및 심의지원금액 결정지원금액 결정지 급
신청인신청인신청인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보건소
11111111111111111111
제공받는 기관제공 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이용 기간
천안시(보건소 외), 경찰청, 손해사정사회, 손해사정업 사무소치매 안전사고 지원성명, 성별, 나이,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치매 안전사고 지원 신청서 및 증빙서류상의 사고내용치매안심센터 퇴록 시 까지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업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업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업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업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보유·이용기간치매안심센터 퇴록 시 까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부문 (필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거부 시 치매 안전사고 지원 업무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 □ 미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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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본인은 「개인정보 조회․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에 따라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부양 부담을 경감시키고 치매환자와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 및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치매 안전사고”란 치매환자가 실종되거나 치매환자 가족으로부터 이탈되어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3. “치매환자 가족”이란 치매환자를 돌보는 직계가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신체 및 인지 능력의 저하로 가족의 부양이 필요한 재가 치매환자(이하 “치매환자”라 한다)의 부주의로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부양 부담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천안시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로 한다. <개정 2025.8.1.>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환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치매환자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8.1.>

제7조(지원신청 등)

제7조(지원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치매환자 또는 치매환자 가족)는 안전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사고비용을 추산할 수 있는 증빙자료 및 가족관계 확인 등 관련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신청인에 대하여 신청서 내용을 기초로 해당 사실관계를 확인 ㆍ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과정에서 타 기관(보험사 등)에서의 보상 사례가 확인된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보상금액을 제외한 일부를 지원금으로 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

제8조(지원금의 지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의 사실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1.>② 삭제 <2022. 4. 11.>③ 제1항에 따른 지급 시 손해 발생 사실의 확인 및 손해액의 산정은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22. 4. 11.>

제9조(지원제외)

제9조(지원제외) 제5조 및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5.8.1.>1. 고의로 피해를 입히거나 부정한 사실이 판명된 경우2. 허위 또는 위ㆍ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4.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5. 방화 및 실화 등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경우6. 구상권 청구와 관련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7. 치매환자와 피해자가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가족 및 형제자매 관계인 경우

제10조(환수조치 등)

제10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자로부터 그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할 때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1조(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 안전사고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 또는 심의를 위한 치매 안전사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신경과 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 전문요원4. 치매 관련 연구기관 및 전문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가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치매 예방 및 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 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그 밖에 치매 관련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치매의 예방 및 관리와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해당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수당)

제14조(수당)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제15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치매환자의 안전사고로 발생한 피해로부터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 가족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치매관리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