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산병연협력을 통해 천안시의 치의학산업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이란 치아와 그 지지조직 및 구강의 생리ㆍ병리작용을 규명하고 관련 질환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한 기술의 연구, 개발, 실용화 또는 의료기기의 연구ㆍ개발ㆍ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관련된 연구 및 산업을 말한다.2. “산병연협력”이란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여 천안시가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선도 도시로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
제5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지원)①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치의학 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협력지구(클러스터) 조성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 등이 상호 협력하여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한 교육, 홍보5. 국책 및 민간 치의학 연구원 설립 및 산병연협력 지원6.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
제6조(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28조의15에 따라 설립하는 국립치의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천안시 설립을 위한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담 조직은 연구원과 치의학 산업 발전을 위한 산병연협력 및 정보교류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연구원이 천안시에 설립될 때까지 인허가 및 각종 행정절차를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공모전이나 이벤트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상자에 대한 시상금이나 참여자에 대한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제7조(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치의학 연구 및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의학 연구와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지원 및 산병연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과 관련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천안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치의학 연구 및 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치의학 연구 및 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간사)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제13조(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치의학 연구 및 산업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치의학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제15조(포상) 시장은 치의학 연구 및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