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7-12-11 시행 2017-12-1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노인교통카드 신청서

※ 접수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음※ 접수번호란은 기입하지 않음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연락처TELTEL(사 진)
신청인성 명연락처H.PH.P(사 진)
신청인생년월일(사 진)
신청인주 소(사 진)
신청 사유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1. 신규 ( ) 2. 재발급 ( )
신청 사유재발급 수수료 : 2,000원재발급 수수료 : 2,000원재발급 수수료 : 2,000원재발급 수수료 : 2,000원재발급 수수료 : 2,000원재발급 수수료 : 2,000원
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상기인은 붙임 개인정보 수집·제공 동의서를 직접 확인·동의하며, 천안시 노인 교통카드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취급을 위탁 받는자(수탁업체)업무내용제공 항목보유기간
카드사노인 교통카드 발급 및 사용자 등록 사용정보 관리노인 교통카드 사용내역5년
성명, 주소, 연락처, 노인 교통카드 번호노인 교통카드 사용자등록사업폐지 또는 지원대상 제외 시
노인 교통카드 사용내역무료환승 손실보상 지급5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노인교통카드 신청서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천안시 65세 이상 시내버스 무료 환승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 개인정보 취급업무 위탁 내역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취급업무를 위탁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천안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노인교통카드관리대장

연번접수처신청 일자수령 일자 (서명)신청사유 (신규,재발급)이름생년월일카드번호전화번호핸드폰번호주소비고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 교통카드 신청)

제2조(노인 교통카드 신청)① 「천안시 6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료 환승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노인 교통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노인교통카드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교통카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고 시장에게 노인 교통카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3조(재발급 비용)

제3조(재발급 비용)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노인교통카드 재발급 비용은 2,000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중단 기간)

제4조(지원중단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중단 기간은 부정사용 확인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시행세칙)

제5조(시행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