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아산 두 도시의 문화인프라 확충 및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상생과 협력을 도모하고자 조성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제2조(설치) 천안시와 아산시(이하 “양시”라 한다)는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
제3조(센터의 위치 및 현황)① 센터는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 공원로 109에 둔다. <개정 2020. 6. 1.>② 센터 내 주요시설은 도서관, 도시통합운영센터, 상생협력센터, 그 밖에 부대시설이다.③ 센터의 층별 사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 1층 : 근린생활시설, 상생협력센터, 다목적실, 문화교실, 보존서고2. 지상 1층 : 도서관3. 지상2층부터 지상4층까지 : 도시통합운영센터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
제4조(센터운영 기본방향)① 양시 시장은 시민중심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양시 시장은 지속적인 상생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센터를 운영한다.③ 양시 시장은 조직·인력·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
제5조(센터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생협력팀, 도서관팀, 도시통합운영센터를 둔다.② 상생협력팀 및 도서관팀은 「지방자치법」 제176조제1항에 따라 설립한 천안아산상생협력센터 관리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에서 운영하고,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 소속기관의 지휘를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22.4.1.>③ 센터의 장은 조합장과 도서관장을 겸직한다.
제6조(사무의 분장)
제6조(사무의 분장)① 상생협력팀은 센터관리계획 수립, 청사시설 관리 및 센터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② 도서관팀은 도서관 운영계획 수립 및 도서관 운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③ 도시통합운영센터는 양시의 방범 및 교통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 등)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의 운영재원은 양시 분담금, 정부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한다.②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양시가 각각 50퍼센트씩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정사업 시행에 따른 사업비 분담기준은 양시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센터의 운영비 편성 및 지출은 조합에서 정한다.④ 센터에 파견된 양시 직원의 인건비는 해당 직원이 소속된 시에서 지급한다.⑤ 센터장은 ·지방회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
제8조(센터의 시설 사용 등)① 다목적실 등 센터 내 공용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공용시설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