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예술의전당 관리·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4-01 시행 2022-04-01 일부개정

별표

천안예술의전당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7조ㆍ제8조 관련)

구 분공 연 장
오 전09:00 ~ 12:00
오 후13:00 ~ 17:00
야 간18:00 ~ 22:00
철 야22:00 ~ 다음날 08:00 (매3시간당 요금부과)
구 분좌석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비 고
구 분좌석수연극/무용 음악/합창 국악/풍물오페라 발레뮤지컬대중공연행사비 고
대공연장1,6421,5001,8002,0004,000- 공연 1회당 - 공연 1시간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소공연장4434006008001,5001,500- 공연 1회당 - 공연 1시간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야외공연장20050 (공연종류 무관)50 (공연종류 무관)50 (공연종류 무관)50 (공연종류 무관)50 (공연종류 무관)- 공연 1회당 - 공연 1시간전부터 공연 종료 시까지
구 분구 분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공 연 종 류
구 분구 분연극/무용 음악/합창 국악/풍물오페라 발레뮤지컬대중공연행 사
대공연장 (1,642)오전 09:00-12:00375450500625
대공연장 (1,642)오후 13:00-17:00375450500625
대공연장 (1,642)야간 18:00-22:007509001,0001,250
대공연장 (1,642)철야 22:00 이후 매 3시간당1,1251,3501,5001,875
소공연장 (443)오전 09:00-12:00100150200375375
소공연장 (443)오후 13:00-17:00100150200375375
소공연장 (443)야간 18:00-22:00200300400750750
소공연장 (443)철야 22:00 이후 매 3시간당3004506001,1251,125
구 분좌석수오전오후야간철야비 고
대공연장1,6423,0003,0004,0005,000- 분장실 2개 - 기본 조명 제공
소공연장4431,0001,0002,0003,000- 분장실 2개 - 기본 조명 제공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조 명 설 비FOLLOW PIN SPOT LIGHT (대극장:2㎾, 소극장:1㎾)1일(대당)30,000·운영인력은 대관자 부담 ·위치이동 불가
조 명 설 비ZOOM ELLIPSOID SPOT LIGHT 2KW 710SX21일(대당)0·2ceiling 18대 고정. 대여불가
조 명 설 비ZOOM ELLIPSOID SPOT LIGHT HPL 750W 15’-30’1일(set당)3,000·1ceiling 28대 고정. 대여불가 ·front side 24대 고정. 대여불가
조 명 설 비ZOOM ELLIPSOID SPOT LIGHT HPL 750W 25’-50’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ELLIPSOID LIGHT S-4 5’1일(set당)3,000·Balcony 6대 고정. 이동 불가
조 명 설 비ELLIPSOID LIGHT S-4 10’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ELLIPSOID LIGHT S-4 14’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ELLIPSOID LIGHT S-4 19’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ELLIPSOID LIGHT S-4 26’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Par64 HL1KW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PAR 461일(set당)5,000·8대 1조
조 명 설 비UV SPOT LIGHT 400W1일(set당)5,000
조 명 설 비Black Light 40W1일(set당)2,000
조 명 설 비BORDER LIGHT HL1KW1일(set당)2,000
조 명 설 비STRIP LIGHT MR161일(set당)3,000
조 명 설 비STROBE LIGHT 3500W1일(set당)5,000
조 명 설 비FOG MACHINE / HAZE1일(set당)30,000·한대 기준 ·재료비 불포함
음 향 설 비녹음(CD, MD), 녹화1회30,000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무선마이크(핀, 핸드마이크) (추가 대당 10,000)1회20,000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유선마이크 - 기본 3대 (추가 대당 5,000)1회10,000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빔프로젝터(스크린포함) (대공연장 15,000Ansi / 소공연장 6,500Ansi)1회100,000 50,000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음 향 설 비음향모니터스피커1회(대당)20,000마이크 배터리는 사용자 부담
구 분구 분기준사용료비 고
무 대 설 비음향반사판(대공연장)1회100,000
무 대 설 비오케스트라 리프트1회30,000
무 대 설 비측무대(이동무대)1회30,000
무 대 설 비회전무대(이동무대)1회30,000
무 대 설 비승강무대(무대리프트)1회30,000
무 대 설 비샤막(흑.백)1장20,000
무 대 설 비스크린1장20,000
무 대 설 비무용매트(댄스플로어)1회(대공연장)200,000테이프별도 (설치·철수는 단체지원 4명)
무 대 설 비무용매트(댄스플로어)1회(소공연장)100,000테이프별도 (설치·철수는 단체지원 4명)
무 대 설 비덧 마 루(기본100㎡)1일100,000추가평당20,000 (설치·철수는 사용 자가 부담)
무 대 설 비합 창 덧 마 루( 3 ~ 4단 )1일150,000추가평당20,000 (설치·철수는 사용 자가 부담)
무 대 설 비합 창 덧 마 루( 5단이상 )1일200,000추가평당20,000 (설치·철수는 사용 자가 부담)
피아노대공연장(스타인웨이)1일80,000피아노 조율은 전당이 정하는 조율사로 한다.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피아노이동 불가>
피아노소공연장(가와이)1일40,000피아노 조율은 전당이 정하는 조율사로 한다. 조율비는 사용자부담 <피아노이동 불가>
기 타TV(인터넷) 녹화 · 중계1회200,000
기 타라디오 녹음 · 중계1회100,000
냉난방대 ․ 소 공연장실 비 사후정산실 비 사후정산냉방은 7~9월, 난방은11~3월까지 의무신청 (다만,기온의급변화로 인한 사용 불필요시 예외로 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8.12.3.>
천안예술의전당 시설 사용시간 및 사용료(제7조 및 제8조 관련)
 1. 사용시간

 2. 공연장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천원)
 가. 대관료는 공연회수에 따라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연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다. 리허설은 당일 사용이 원칙이며, 1회 리허설 비용은 기본사용료에 포함한다. 
 라. 심야공연(22:00이후)은 기본 대관료의 50%를 할증한다. 
 마.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기본 대관료의 20%를 할증한다. 
 바. 부대설비 사용료는 별도로 한다.
 사. OP석 설치시 무대예술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3. 공연장 준비/철수 사용료
(단위 : 천원)

 가. 공연 후 1시간 이내 철수작업에는 별도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나. 철야(22:00~08:00)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다. 공연준비를 위한 사용일 경우 공연기간 중이라도 준비사용료에 준한다.
 라. 무대 설치 후 본 공연까지 시설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 준비사용료에 
 준한다.
4. 기타 사용료(방송, 영화, 녹음, 녹화, CF 제작 등)

(단위 : 천원)
 가. 녹음 사용료는 50% 할인한다. 
 나. 객석만을 사용할 경우 30% 할인한다.
 다. 로비만을 사용할 경우 50% 할인한다. 
5. 부대설비 사용료
(단위 : 원)

 
(단위 : 원)

 ‣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예술의전당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천안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이란 전당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3.>2. "전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전 포함), 광고물 게시, 영화촬영 그 밖의 사용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 6. 1.>3.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전당의 사용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

제3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시설 및 설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전당의 시설 및 설비 중 대관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전시실, 야외공연장 및 부속시설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시설, 무대시설, 음향시설 및 기타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와 냉·난방시설

제4조(허가의 제한)

제4조(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신청자가 제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4. 선교, 포교 활동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5. 그 밖에 전당의 운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허가의 취소 등)

제5조(허가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손해를 입었을지라도 시장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6조(운영자문위원회)

제6조(운영자문위원회)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 4.21>1. 전당의 정기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다만, 수시 대관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4.21>2. 전당의 기획공연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4.21>3. 그 밖의 전당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요구되는 사항 <신설 2014. 4.21>② 운영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운영 및 사용시간)

제7조(운영 및 사용시간)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전당을 개관하며, 사용시간은 별표 1과 같다. <전문개정 2014. 4.21>1. 공연장가. 정기점검일나. 매주 월요일 <개정 2020. 6. 1.>2. 삭제 <2018.12.3>3. 삭제 <2014. 4.21>4. 삭제 <2014. 4.21>② 사용시간의 기산은 공연, 행사 등을 위한 인원의 출입 또는 시설물 반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때로 하며, 사용종료 시점은 공연 종료 등의 원상복구가 종료되는 때로 한다. <개정 2018.12.3.>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제8조(사용료 및 감면기준) 사용료는 별표 1과 같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 또는 천안문화재단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 <개정 2014. 4.21, 2018.12.3.>2. 비영리 목적의 공연, 행사 등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12.3.>

제9조(사용료의 반환)

제9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안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허가취소·사용중지 된 경우3. 신청인이 사용 30일전에 원하여 취소하는 경우 시장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개정 2020. 6. 1.>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의 설치, 홍보물 게첨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할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는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 전당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전당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8.12.3.>1. 전시작품은 전문가 평가액. 단, 전문가 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가액2. 시설물은 운반비 및 설치비를 포함한 현시점(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시점을 말한다)구입 시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제12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20. 6. 1.>

제13조(관람료의 징수)

제13조(관람료의 징수)① 시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공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관람권 발행을 통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를 할인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3., 2021.11.15.>② 관람권의 할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11.15.>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9. 자체 기획공연 등에 20명 이상이 단체로 관람권을 구입하는 경우10.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1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한 자가 자체 기획공연의 관람권을 구매하는 경우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

제14조(사용자의 관람권 발행 및 관리)① 전당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② 관람료는 관람권을 발행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 발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은 사용자의 책임으로 매표하고 관람권의 수표는 전당에서 전담하되 사용자는 매표를 시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위탁에 의한 매표 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사용자와 협의하여 일부 좌석을 예비좌석으로 확보할 수 있다. <신설 2014. 4.21>

제15조(입장제한)

제15조(입장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4.1.>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2. 만취자3. 위험한 물품 또는 공연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자 <개정 2018.12.3.>4.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타인의 건전한 관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자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 시장은 천안예술의전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 4.21>

제17조(준용 등)

제17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예술진흥법』, 『공연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의 규정을 준용하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천안시 재무회계규칙』과『천안예술의전당 임대형민자사업(BTL) 실시협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