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 시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른 천안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4. 사진 (탈모 상반신 명함판)5. 주민등록증사본6. 재직증명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1.>7. 공적증빙자료 (현품, 설계도 또는 사진 등)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정 시 각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6, 개정 2019.7.11.>1. 교육학술부문 :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2.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거나 향토문화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발굴육성과 지역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4. 사회봉사부문 :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신설 2004.10.4, 개정 2019.7.11.〉5. 지역경제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신설 2019.7.11.>6.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개정 2025.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1.>1.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9.7.11.>2. 시 단위 각종 대상을 수상하고 추천일 현재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7.11.>
제4조(심사ㆍ결정)
제4조(심사ㆍ결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한 수상후보자 심사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7.11.>
제5조(수상시기)
제5조(수상시기)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의 상 시상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② 수상자에게는 “ 별표 1”의 문안을 담은 “ 별표 2”의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기록ㆍ보존)
제6조(기록ㆍ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