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2-03 시행 2025-02-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천 안 시 민 의 상

시상의 종류
성명사 진
(문 안)(문 안)
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년 월 일 천 안 시 장 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2] 상패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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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추 천 서

1. 인 적 사 항주 소 :주 소 :주 소 :
1. 인 적 사 항성 명 :(한글) (한자)성 명 :(한글) (한자)성 명 :(한글) (한자)
1. 인 적 사 항생년월일 :성 별
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2. 공적개요
위 사람은 연도 천안시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ꃡ위 사람은 연도 천안시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ꃡ위 사람은 연도 천안시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ꃡ위 사람은 연도 천안시민의상 수상후보자로 추천합니다. 년 월 일 장 ꃡ
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4. 재직증명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4매 6. 기타 공적증빙서류 및 자료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4. 재직증명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4매 6. 기타 공적증빙서류 및 자료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4. 재직증명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4매 6. 기타 공적증빙서류 및 자료 1통첨 부 서 류 1. 공적조서 1통 2. 이 력 서 1통 3. 주민등록증 사본 1통 4. 재직증명서 (공공기관에 재직중인 경우) 1통 5. 사진(상반신 명함판) 4매 6. 기타 공적증빙서류 및 자료 1통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이 력 서

년 월 일학 력 사 항
년 월 일경 력 사 항
년 월 일종 류 및 사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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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이 력 서

 1. 주 소 :
 2. 직 업 :
 3. 소속단체 :
 4. 성 명 :
 5. 생년월일 :
 6. 학 력 :
 

 7. 경 력 
 

 8. 상 벌
 

 상기와 같이 상위 없음
 년 월 일
 상기인 (인)

(별지 제3호서식) 공 적 조 서

주 소주 소생년월일
성 명성 명연 령
학 력학 력직 업
종사기간종사기간
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추천인 직위 성명 (인)
비 고◦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이 많은 지면을 차지할 때에는 이면 또는 별지에 기재하기 바람.◦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이 많은 지면을 차지할 때에는 이면 또는 별지에 기재하기 바람.◦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이 많은 지면을 차지할 때에는 이면 또는 별지에 기재하기 바람.◦공적사항,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과거 포상내역이 많은 지면을 차지할 때에는 이면 또는 별지에 기재하기 바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수 상 후 보 자 심 사 조 서

(별지 제4호서식)
수 상 후 보 자 심 사 조 서
 1. 주 소
 2. 성 명 생년월일
 3. 추천수상부문
 4. 심사자 의견 우선순위(제 위)
 위와 같이 심사함.
 년 월 일
심사위원장
심 사 윈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심 사 위 원
천 안 시 장 귀 하

(별지 제5호서식)시 상 대 장

호 주시 상 년 월 일시 상 종 별시 상 기 간피 시 상 자피 시 상 자피 시 상 자피 시 상 자시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호 주시 상 년 월 일시 상 종 별시 상 기 간직 위 또 는 직 명소 속 또 는 주 소성 별성 명시상을 하게된 공적개요기념품 또 는 부 상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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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시 상 대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 시민의 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11.>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제2조(수상후보자의 추천서류) 조례 제4조에 따른 천안 시민의 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 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 ( 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 ( 별지 제3호서식)4. 사진 (탈모 상반신 명함판)5. 주민등록증사본6. 재직증명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자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11.>7. 공적증빙자료 (현품, 설계도 또는 사진 등)

제3조(심사기준)

제3조(심사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상자 심사결정 시 각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사람으로서 과거와 현재의 업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각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6.12.16, 개정 2019.7.11.>1. 교육학술부문 : 교육 및 육영사업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2. 문화예술부문 : 문화예술분야에서 우수한 작품을 발표하거나 향토문화선양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3. 체육진흥부문 : 우수 체육선수 발굴육성과 지역체육진흥에 크게 공헌한 사람 <개정 2019.7.11.>4. 사회봉사부문 : 사회봉사활동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크게 공헌한 사람〈신설 2004.10.4, 개정 2019.7.11.〉5. 지역경제부문 :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공헌한 사람 <신설 2019.7.11.>6. 청소년ㆍ청년정책부문 : 지역사회 성장 가능성의 원동력이 될 청소년ㆍ청년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공로가 현저한 사람 〈신설 2004.10.4, 개정 2019.7.11.,개정 2025.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7.11.>1. 동일한 공적내용으로 된 도 단위 기관 이상에서 수상한 사람 <개정 2019.7.11.>2. 시 단위 각종 대상을 수상하고 추천일 현재 수상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9.7.11.>

제4조(심사ㆍ결정)

제4조(심사ㆍ결정) 조례 제10조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한 수상후보자 심사 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7.11.>

제5조(수상시기)

제5조(수상시기)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시민의 상 시상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7.11.>② 수상자에게는 “ 별표 1”의 문안을 담은 “ 별표 2”의 상패를 수여한다.

제6조(기록ㆍ보존)

제6조(기록ㆍ보존) 시장은 시민대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시상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제7조(기타사항)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