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민원실무종합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16-08-10 시행 2016-08-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진행기록표

민 원 인주 소전화번호
접수일시처리기한
처리부서담 당 자
관련부서 (협의기관)
순 서처 리 일 시처 리 내 용비 고
민원실에서 이송 선결
처리담당자 지정
확 인일 자. . :. . :. . :. . :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민원처리진행기록표
▢ 민원명 : (접수번호: )

▢ 처리상황

▢ 결재

▢ 처리완결 : 년 월 일 : 시( 가 ㆍ부 )

[별지 제2호서식] 민원실무종합심의회협의서

민 원 명접수번호
주관부서실·과 팀( 담당자 : )실·과 팀( 담당자 : )실·과 팀( 담당자 : )
처리기간(처리일수: )(처리일수: )(처리일수: )
심의예정일장소
민 원 인주소 : 성 명 :주소 : 성 명 :주소 : 성 명 :
민원내용
심의의견o 현장확인 예정일 : o 민원심의 의견 :o 현장확인 예정일 : o 민원심의 의견 :o 현장확인 예정일 : o 민원심의 의견 :
참고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8.10.>
민원실무종합심의회협의서
수신 : 수신처 참조 20 . . .
제목 : 민원실무종합심의회 협의 통보

 
수신처 :
 실ㆍ과장(인)

[별지 제3호서식]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서

민 원 명(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번호 : )
주 관 부 서실·과 팀 (담당자 직. 성명 : )실·과 팀 (담당자 직. 성명 : )실·과 팀 (담당자 직. 성명 : )실·과 팀 (담당자 직. 성명 : )
접 수 일처 리 기 간
심의일(장소)현 장 확인일
민 원 인주 소 : 성명 : (전화번호 : )주 소 : 성명 : (전화번호 : )주 소 : 성명 : (전화번호 : )주 소 : 성명 : (전화번호 : )
민원내용
실무종합심의결과실무종합심의결과실무종합심의결과실무종합심의결과실무종합심의결과
부 서 별심 의 사 항심 의 의 견서 명(직·성명)서 명(직·성명)
실·과
실·과
실·과
실·과
실·과
실·과
심의결과 종합의견가결,부결,보완,재심의,기타(사유,내용 등 해당사항 명료하게 기재)가결,부결,보완,재심의,기타(사유,내용 등 해당사항 명료하게 기재)가결,부결,보완,재심의,기타(사유,내용 등 해당사항 명료하게 기재)가결,부결,보완,재심의,기타(사유,내용 등 해당사항 명료하게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6.8.10.>
민원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에 접수된 복합민원 사항 중 관계부서와 실무협의가 필요한 경우에 실무책임자들을 한자리에 모여 민원 종합심사, 현장확인,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양군민원실무종합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설치ㆍ운영)

제2조(설치ㆍ운영) <개정 2016.8.10.>①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민원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신설 2016.8.10.>②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민원관계기관 및 관련 실·과의 실무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③위원장은 민원처리주관부서장이 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7.5., 2016.8.10.>④심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해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실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8.10.>⑤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개최, 회의록 작성, 현장 확인 시 기록유지 등 소관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 확인 또는 조사2. 민원처리를 위하여 부서별 의견을 종합하여 1차 심의에서 가·부를 결정한 후 최종심의에 필요한 처리방안과 기간 등 협의 <개정 2016.8.10.>3. 심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원인, 이해 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한 후 보완에 따른 서류 및 시기 등 방안 협의4.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령·행정방침 등 종합의견도출5. 민원의 처리통보기한, 통보내용 범위 등 협의 결정 <개정 2016.8.10.>6. 1차 심의회에서 미결된 사항은 2차ㆍ3차 심의회로 실질적인 민원처리의 최종적 판단7. 그 밖에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에 회부하는 사항을 협의

제4조(회의)

제4조(회의)①위원장은 심의회 회의소집 및 회의를 진행한다.②심의회는 민원관련 심의회 위원 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부의된 안건은 출석위원 전원의 합의된 의견으로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 이 불참할 경우에는 해당 실무자가 참석할 수 있다.③위원장은 민원사항 접수 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기재하고 민원접수 후 3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법정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5일이내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간사는 위원장에게 심의회 소집을 건의하고 회의일시, 장소, 검토안 및 관계서류 등을 심의회 위원에게 회의 개최 1일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간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회협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⑤ 삭제 <2016.8.10.>

제5조(현장확인 등)

제5조(현장확인 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회 위원의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1. 농지전용허가2. 폐기물 처리 인·허가3. 창업계획 및 공장신설 승인4. 산지전용허가 및 토사채취허가5. 건축허가 및 토지형질변경허가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민원

제6조(안건 심의처리)

제6조(안건 심의처리)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시하여 처리한다.1. 각 소관별 관련법 규정 적합여부를 우선 검토한다.2. 해당부서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예상되는 도시발전 추세와 도시 기본계획, 도시재정비계획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한다.3. 주변의 구체적인 환경과 관련하여 적정여부를 현장확인 및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한다.4.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신중하게 검토한다.5.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 및 법령의 개·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에 건의한다.②심의회 안건의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결과통보서에 기재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여 관리한다.

제7조(심의회 생략)

제7조(심의회 생략)①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처리기간이 3일이내의 짧고 단순한 민원2. 민원내용이 유사한 단순ㆍ반복민원3. 그 밖에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민원②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회 생략시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협의로 갈음하되, 그 사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등)

제8조(심의결과 등)①심의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하여 해당부서는 해결책을 강구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삭제 <2016.8.10.>③심의회에서 심의를 결정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청양군 민원 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제4조에 의거 청양군민원조정위원회에 즉시 회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8.10.>

제9조(운영점검)

제9조(운영점검) 군수는 기획감사실장에게 매월 실시하는 민원처리 검열 시 심의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준용규정)

제10조(준용규정)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민원조정 위원회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