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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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별지 제2호서식]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
 
 ○ 성명(대표자) : ○ 생 년 월 일 :
 ○ 조 직 명 :
 ○ 주 소 :
 ○ 신 청 품 목 : 
 위 본인은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신청을 한바, 다음 사항을 준수하고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를 제출합니다.
 1. 인증마크 사용 승인을 받은 후에 해당 품목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을 준수하고, 
 2. 생산 또는 유통과정에서 관리 소홀로 인하여 소비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반품 또는 변상조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판매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고 그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감수하겠으며,
 3. 인증마크 사용 품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4.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인증마크가 인쇄된 스티커 또는 포장재를 전부 반납하거나 회수하여 폐기처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단체(업체)명
신 청 인성명(대표자)전화
신 청 인주 소
허 가 현 황허 가 번 호
허 가 현 황품 목 명
허 가 현 황허 가 기 간
연 장 신 청기 간사용물량 (톤/매)사용물량 (톤/매)
연 장 신 청사 유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추천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추천서

[별지 제5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 심사결과 보고서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생산계획품목 (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재배 면적생산계획량
생산계획포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분 야분 야분 야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
1. 생산포장입지1. 생산포장입지1. 생산포장입지포장 주변 오염원 차단포장 주변 오염원 차단포장 주변 오염원 차단포장 주변 오염원 차단
2. 재배방법2. 재배방법2. 재배방법각종 농산물 인증제 참여의지각종 농산물 인증제 참여의지각종 농산물 인증제 참여의지각종 농산물 인증제 참여의지
2. 재배방법2. 재배방법2. 재배방법한필지 소량 다품목 재배한필지 소량 다품목 재배한필지 소량 다품목 재배한필지 소량 다품목 재배
2. 재배방법2. 재배방법2. 재배방법재배포장 제초방법재배포장 제초방법재배포장 제초방법재배포장 제초방법
3. 품질관리3. 품질관리3. 품질관리포장, 선별 상태포장, 선별 상태포장, 선별 상태포장, 선별 상태
4. 작업장 환경4. 작업장 환경4. 작업장 환경농작업장의 청결상태농작업장의 청결상태농작업장의 청결상태농작업장의 청결상태
4. 작업장 환경4. 작업장 환경4. 작업장 환경생산기자재 및 기구 보관 상태생산기자재 및 기구 보관 상태생산기자재 및 기구 보관 상태생산기자재 및 기구 보관 상태
5. 경영관리 기록5. 경영관리 기록5. 경영관리 기록영농관련 기록유지영농관련 기록유지영농관련 기록유지영농관련 기록유지
가 점가 점가 점인증명칭:인증명칭:인증명칭:인증명칭:
계계계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
신청인성 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생산계획생산품목
생산계획생산계획량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산계획공장소재지
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2. 심사결과
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항 목평 점평 점평 점
1. 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1. 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1. 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1. 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1. 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1. 생산자 (조직), 자질, 능력
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2. 제품유명도 및 성가도
3. 대외신용도3. 대외신용도3. 대외신용도3. 대외신용도3. 대외신용도3. 대외신용도
4. 유통능력4. 유통능력4. 유통능력4. 유통능력4. 유통능력4. 유통능력
5. 제조․가공생산지입지5. 제조․가공생산지입지5. 제조․가공생산지입지5. 제조․가공생산지입지5. 제조․가공생산지입지5. 제조․가공생산지입지
6.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6. 생산기술 및 관리 수준
7. 생산시설 및 자재7. 생산시설 및 자재7. 생산시설 및 자재7. 생산시설 및 자재7. 생산시설 및 자재7. 생산시설 및 자재
8. 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8. 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8. 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8. 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8. 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8. 출하․유통중 사후관리수준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10.자체품질 관리수준
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10개 항목 (100점)점점점
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3. 심사의견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품질관리원 (인)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

(전화)
품질인증 지정번호품질인증 지정번호21-00-000021-00-0000
사용 내용인증구분친환경인증( ), 군수인증( ), GAP인증( )친환경인증( ), 군수인증( ), GAP인증( )친환경인증( ), 군수인증( ), GAP인증( )
사용 내용승인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서

년 월 일
청 양 군 수 (직인)

[별지 제7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허가 관리대장

일련 번호허가 번호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사 용 권 자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고
일련 번호허가 번호성명생년월일법인또는 작목반명주소 (전화)대상 품목인증 구분승인물량 (톤)사용 기간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허가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 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사용 권자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사용 권자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사용 내용대상품목대상품목허가번호허가번호
사용 내용인증구분인증구분허가물량허가물량
사용 내용사용기간사용기간포장재, 제작처포장재, 제작처
연월일생산량생산량출하상황출하상황포장재․스티커(매)포장재․스티커(매)포장재․스티커(매)포장재․스티커(매)확 인확 인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량사용량재고량사용자확인자
연월일품목명물량 (톤)물량(톤) 금액(천원)출하처구입량사용멸실재고량사용자확인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인증상표 사용품목 출하 및 포장재 등 관리일지

[별지 제9호서식] 확인서

생산자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품 목 명조사장소
수량 및 등급
위 반 내 용
특 기 사 항
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사실이 틀림없음을 인정하고 이에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입회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주 소 : 전화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확 인 서

[별지 제10호서식] 청양군수 품질인증관리원증

제 호 청양군수 품질인증관리원증사 진 (3cm×4cm)
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청양군수 품질인증 조례」제19조 3항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증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소 속 : 성 명 : 생년월일 : 위 사람은 「청양군수 품질인증 조례」제19조 3항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인증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49㎜×75㎜
인쇄용지(특급)190g/㎡
(뒤쪽)

[별지 제11호서식] 인증마크 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사 용 자사 용 자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출 하 내 역비 고
생산자 단체명주 소품 목 명출하량 (톤)포장재 (매수)판매액 (천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인증마크 사용 승인품목 출하 실적보고

[별지 제12호서식] 이의신청서

신청인성 명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의견 제출 내용인증부적합 사유
의견 제출 내용소명의견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청 양 군 수귀하귀하귀하귀하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표 1]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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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사용승인 배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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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승인번호 부여 방법

읍면동지정번호비고
청양읍청양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운곡면운곡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대치면대치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정산면정산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목면목면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청남면청남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장평면장평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남양면남양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화성면화성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비봉면비봉 21-00-0001지정번호부여요령 : 읍면-승인연도- 해당월- 인증개인 접수번호를 결합하여 부여 청양읍에서 1월 01번째로 승인받은 경우 청양 21-01-0001로 승인받은 품목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 기부여 받은 번호 계속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 승인번호 부여 방법

[별표4] 행정처분 기준

[별표 4][별표 4]
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행정처분 기준
1. 적용기준1. 적용기준1. 적용기준1. 적용기준
○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에서 무거운 처분을 적용한다.
○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위반행위의 차수는 인증상표 사용허가 기간 중에 같은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품목별로 적용한다.)
○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소유권 포함)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의 처분사항과 동시에 사후관리 의무도 양수인이 승계한다.
2. 처분기준2. 처분기준
구분행정처분대상처분기준처분기준처분기준
구분행정처분대상1차위반2차위반3차위반
검사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결과 허용치 이상의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을 경우사용출하 정지3월승인취소
검사인증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검사 결과 부적합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월승인취소
검사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검사출하품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상품을 유통시켰을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기타조사공무원의 조사 등에 불응한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생산재배포장 및 사업장의 관리상태가 불량한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2월승인취소
생산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승인취소
생산생산(재배, 제조, 가공)과정에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사용출하 정지3월승인취소
생산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인증마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승인취소
생산인증마크 사용자로 지정된 후 사망 등 유고로 인증마크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생산허가조건 미이행, 저품질, 제품의 변형 또는 변질품이 유통 되고 있을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월승인취소
소비기타 인증상표의 신뢰도 유지 및 사후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3월
소비식품의 안전성 및 회수제도나 소비자 보호제도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월승인취소
소비경미한 품질규격 위반으로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소비리콜 조치 및 배상 후 군수의 조치를 위반하는 경우사용출하 정지3월승인취소
지시인증마크 사용 행정처분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표시표시사항을 과장 또는 허위로 하여 소비자를 현혹하는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1월승인취소
표시인증상표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하여 인증상표를 사용 하지 않을 경우시정명령사용출하 정지2월승인취소
표시포장재를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승인취소
표시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표시지정된 품질규격이 아닌 포장재와 상표를 표시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표시인증마크 표시 상품이 품질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 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표시인증마크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승인취소

[별표5] 청양군수 인증마크 이미지 통합 매뉴얼

[별표 5]
청양군수 인증마크 이미지 통합 매뉴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수 품질인증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

제2조(신청대상) 청양군수 품질인증마크(이하 “인증마크”라 한다)의 사용신청은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지역과 청양군과 연접한 관외 읍ㆍ면ㆍ동 지역에서 농산물, 임산물, 벌꿀 및 이를 관내 지역에서 가공한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벌꿀은 아카시아꽃 개화 시기 관외 지역에 이동하여 채취하는 사람도 포함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사용신청)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읍장·면장을 경유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인증마크 사용 승인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3. 그 밖에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② 인증마크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장·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제한)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7.>1.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신청 품목이 부적합판정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2. 인증마크 사용을 신청한 품목의 품질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인증마크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심사기준)

제5조(심사기준)① 인증마크 사용권 승인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합판정 기준은 필수생산기준을 충족하고, 별표 2의 사용승인 배점표에 따른 평가결과 평점이 70점 이상이어야 한다.③ 군수는 품질에 대한 안전성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안전성조사를 분석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심사절차)

제6조(심사절차)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농촌공동체과에서 접수하고, 서류 검토 후 현지심사 및 안전성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현지심사 부서에서는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여 확인·조사 등을 실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청양군수 품질인증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성검사 부서에서는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분석결과를 2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출된 심사결과보고서 및 안전성분석결과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 적합여부를 5일 이내에 결정한다.⑤ 군수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해당필지에 대해서는 현지심사 및 안전성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사용권 부여)

제7조(사용권 부여)① 군수는 위원회 심의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승인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마크 사용허가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불허가할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을 허가할 경우 별표 3의 인증마크 승인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다만, 기존에 부여받은 승인번호를 당해연도 인증번호로 희망할 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0.7.>③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거 출하량 및 포장재 사용량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람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이의신청서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표시방법 등)

제8조(표시방법 등)① 인증마크의 표시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의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색상·크기 등을 고려하여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인증마크의 색상·크기·표시방법 등은 별표 5의 청양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이하 “매뉴얼”이라 한다)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③ 인증마크는 정부 및 공인기관에서 인정한 친환경농산물의 인증표시·품질인증의 표시 및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인증마크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사람이 전단이나 간행물·간판·차량 등에 인증마크의 표시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

제9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생산과정: 주변환경, 위생상태, 원료의 품위, 국산원료의 사용여부, 품질상태 등2. 출하·유통과정: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여부, 인증마크의 표시방법이 매뉴얼과 일치하는지의 여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과장 선전 또는 허위표시가 있는지의 여부, 생산자 실명표시의 여부3. 그 밖의 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른 인증마크 사용품목의 조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요구사항 및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④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소비자에 의하여 제기된 불만사항에 대하여 이를 확인하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하여 반품 또는 교환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군수는 소비자와 인증마크 사용권자간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등)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등)① 군수는 조례 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사용권의 정지·취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지체 없이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별표 4의 행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인증마크 사용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행정조치에 따른 사후관리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

제11조(조사협조 및 비용의 부담)① 인증마크 사용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품질인증관리원이 생산과정이나 출하과정의 조사와 품질관리를 위한 현장 조사에 참석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인증마크 사용품목에 대한 품질검사비용 및 인증마크 포장재 및 스티커 등의 제작에 따른 비용은 인증마크 사용권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품질인증관리원)

제12조(품질인증관리원)① 조례 제1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생산품의 품목별로 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 중에서 품질인증관리원을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품질인증관리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품질인증관리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품질인증관리원증을 발급받고 업무수행 시 인증마크 신청자 및 사용권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④ 품질인증관리원에게 지급하는 활동보상금(수당)은 품질관리 활동에 따라 차등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관리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허가 신청 건에 대한 서류검토 및 현지심사2.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생산관리 지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군수는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품질인증관리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제13조(보고)① 군수는 「조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품질관리원 또는 인증마크 사용권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인증마크 사용권자는 인증마크 사용승인 품목의 출하실적을 반기별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반기종료 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정 등)

제14조(규정 등)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지침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