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장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19 시행 2020-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장제비기준

사 항 별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영결식장 설치면적 6m×3m=18㎡ 높이 4m식118㎡ 원칙
장례식장 대실료-실13일장 원칙
헌화용 꽃 및 근조리본 등 가. 헌화 나. 근조리본 다. 장갑 라. 넥타이 및 상주복장 마. 영구차 리본일 반 흑 색 백 색 흑 색 대 형개 개 족 개 개500 300 100 20 1조문객용 유족․종사원․조문객용 유족 및 종사원용 유족용
조화대 형개1군수명의
안내문 인쇄모조32절 180g/㎡부500
영구차대 형대11일간
관․수의 등 장례용품중 급식13일장 원칙
납골함 (통)-개1일반용
분향소 설치(노제)면적 5m×1m=5㎡ 높이 2m식1분향소 및 조화설치 헌화용 꽃(100송이)
기타비용---1. 조문객 접대 등 기타 장례비 2. 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지원 결정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장제비기준(제8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소속 공무원이 재직 중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경우에 장례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청양군청장”(이하 “군청장”이라 한다)이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군청장 대상 중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청양군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공무원(「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보호직원, 공중보건의사, 공중방역수의사,「청양군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1호의 군 의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대상자 결정)

제4조(대상자 결정) 재직 중 사망한 공무원으로서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에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것으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청양군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복지정책과장, 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공무상 사망한 사람이 속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9.12.19.>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무팀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군청장 대상여부에 관한 사항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

제6조(군청장 장소)

제6조(군청장 장소) 군청장은 군청광장에서 실시한다. 다만, 유족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

제7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ㆍ절차 및 의식 등은 「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 노제는 유가족이 원하는 경우에 군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노제의 절차 및 의식 등은 행정지원과장이 관장한다.

제8조(장례비용 지원)

제8조(장례비용 지원)① 군청장 및 가족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일반 장례를 집행한 후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인정받은 경우 제1항과 같이 지원한다.③ 제7조제2항의 노제비용은 제1항의 지원금액 한도에 포함된다.

제9조(장례비용 지원 방법)

제9조(장례비용 지원 방법)① 군청장에 들어간 비용은 군에서 직접 지원한다.② 가족장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장례비용은 유가족의 신청에 따라 배우자, 직계비속, 그 외는 「민법」 제1000조 법정상속의 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유가족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례비 제외비용)

제10조(장례비 제외비용) 제8조의 장례비용 지원 내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삼우제(三虞祭) 비용2. 사십구일재(四十九日齋) 비용3.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자연장(自然葬), 봉안시설(奉安施設) 등의 설치를위한 토지구입비용4.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1조(세부규정)

제11조(세부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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