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청양군청의 소재지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에 두고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
| 읍 면 동 | 소 재 지 |
| 청양읍사무소 운곡면사무소 대치면사무소 정산면사무소 목면사무소 청남면사무소 장평면사무소 남양면사무소 화성면사무소 비봉면사무소 |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청양군 운곡면 청신로 873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541 청양군 정산면 칠갑산로 1857 청양군 목 면 안심길 107 청양군 청남면 명덕로 183 청양군 장평면 닭우리고개길 35 청양군 남양면 구룡길 332 청양군 화성면 고산골길 12 청양군 비봉면 충절로 1994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의 규정에 의거 청양군청 소재지 및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위치) 청양군청의 소재지는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에 두고 읍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