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 유도, 지역사회 건강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증진사업”이란 보건교육, 만성질환예방,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등을 통하여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건강생활실천”이란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신체활동, 비만예방관리, 영양, 구강보건, 금연, 음주폐해예방 등의 실천을 말한다.3. “주민참여 건강증진 활동”이란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4. “건강지도자”란 운동지도 및 보건관련 교육·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예산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 참여와 주민주도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군민이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
제4조(건강증진사업 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양군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건강증진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및 사회복지설 등 시설 및 단체에 관한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건강생활실천 및 건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제5조(지원) 군수는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건강증진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지도자 역량 강화 교육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수당2. 군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배부3. 건강증진 자조모임 등 운영을 위한 물품4.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참여형 건강증진사업 모델, 교육 프로그램및 자료 개발·보급5. 각종 건강생활 실천사업 제안 및 공모에 따른 시상 등6. 그 밖에 건강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환경조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청양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군민 건강증진 시책의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효율적인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유관기관·단체의 연계 협력 사항3. 지역사회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 환경 조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자문이 요구되는 군민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③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보며 심의위원회에서 협의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건강증진업무담당 팀장으로 하며 운영사무에 있어 심의위원회 간사와 협력하여 처리한다.⑤ 그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