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공포 2019-04-18 시행 2019-04-18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신 청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
신 청 자주 소
신 청 자대학교명학년학년
신 청 자출신 고등학교명졸업연도졸업연도
보 호 자성명(관계)성별성별남, 여남, 여남, 여
보 호 자전화번호(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생년월일생년월일
보 호 자주 소
지급계좌지급계좌은행명계좌번호계좌번호예금주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붙임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위 사항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거짓일 경우 생활안정지원비 반환 등 어떠한 조치에도 따를 것을 서약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1. 첨부서류 : 개인정보 동의서, 대학교 재학증명서,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 직계존속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개인정보 수집동의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0000년도 청양군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대상자 선발과 지원
수집하는 기본 개인정보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계좌번호, 지원금액 등 지원관련 제반서류 상의 개인정보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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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동의서
 ① 기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② 개인정보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청양군수 귀하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출신 관외 대학생에게 학비부담을 경감하여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관외 대학생"이란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을 제외한 타 지역의 대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생활안정지원비”란 관외 대학생이 거주하는데 필요한 기숙사비 또는 전세·월세 비용 등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관외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생활안정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속이 신청 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직계존속의 범위는 부모·조부모·외조부모에 한한다)2. 청양고등학교, 정산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② 생활안정지원비는 대학교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100만 원을 지급한다.

제4조(지원신청 등)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군수는 매년 관외 대학생 생활안정지원비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고,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확인하여 지원 사항을 결정하고 생활안정지원비를 신청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매년 생활안정지원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