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과 외국의 도시·기관단체·기업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국제교류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1.>
제3조(자매결연)
제3조(자매결연)① 군수는 행정ㆍ사회ㆍ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ㆍ교육ㆍ기술 및 그 밖의 우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외국의 도시와 기관단체 및 기업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발전잠재력을 갖춘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검토)
제4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으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청양군이 타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②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교류를 통하여 상호교류의 여건을 조성하고 적정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군의회 의결)
제5조(군의회 의결) 군수는 외국도시 등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2. 21.>
제6조(결연의 취소)
제6조(결연의 취소) 군수는 양 지역간에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상호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이롭지 않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경제통상 교류)
제7조(경제통상 교류) 군수는 외국인 투자유치, 군내 기업과 제품에 대한 해외 이미지 제고와 마케팅 및 사후관리 활동을 적절하게 하여야 하며 해외시장 정보수집과 해외시장개척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
제8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공무원 여비규정」제30조에 따른다.[전문개정 2022. 12. 21.]
제9조(국제교류자문관)
제9조(국제교류자문관)① 국제교류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교류 또는 통상협력에 전문적 자질과 소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국제교류자문관(이하“자문관”으로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1. 대학에서 외국어를 전공한 후 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한 자2. 외국주재 국가기관 또는 상사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국영기업체, 사기업 등에서 국제교류와 통상업무분야에서 2년이상 근무한 자4. 외국대학에서 2년이상 현지 수학하고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② 국제교류자문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제목개정 2022. 12. 21.]
제10조(자문관의 역할)
제10조(자문관의 역할) 자문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며. 기타 자문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2. 21.>1. 국제교류, 협력행사의 운영 및 의전2. 해외시장개척 및 외국자본투자유치업무 추진3. 외국인 영접 및 외국방문 현지안내4. 국·내외 현지 기관 등과의 업무 협의5. 그 밖의 자료 수집 등[제목개정 2022. 12. 21.]
제11조(자문관 지원 등)
제11조(자문관 지원 등)① 자문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 교류업무에 관하여 자문하였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② 자문관이 자문 등 업무추진을 위하여 국ㆍ내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자문비 이외에 4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제목개정 2022. 12. 21.]
제12조(해외명예협력관)
제12조(해외명예협력관)① 군수는 청양군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교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를 해외주재청양군명예협력관(이하“협력관”이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협력관의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재위촉할 수 있다.③ 협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조 지원한다.1. 국제교류단의 해외지역 방문시 현지 지원2. 문화예술·교육·민간단체 등의 국제교류 협력3. 외국 지방자치에 관한 주요정보의 수집 및 제공4. 지역특산품 등의 해외 홍보5. 그 밖의 국제교류업무에 관한 협력④ 군수는 협력관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국내 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13조(협력관의 실비 지원 등)
제13조(협력관의 실비 지원 등) 협력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초청 또는 협력업무에 필요한 통신료, 우편료, 체재비, 숙박비, 교통비 등을 실비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연수 지원)
제14조(외국인 연수 지원) 군수는 지역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이 군 산하 기관 및 군내 학교, 기업, 기관단체 등에서 연수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2.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