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청양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5.>1. 규제정비의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존 규제의 심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에 관한 군민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1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공동위원장 1명을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사회적경제과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직원 또는 임원으로 있던 사람다. 중소기업의 대표라.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15.>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8.11.15.>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장ㆍ과장(주무팀장 포함)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6조(간사)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법무규제혁신팀장이 된다.<개정 2018.11.15,2019.12.19.>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제7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위원회는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규제신고센터를 둔다. <개정 2018.11.15.>
제8조(수당 등)
제8조(수당 등) <삭제 2019.1.30>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