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2-15 시행 2018-12-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청양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

제4조(구성) 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 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7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임무)

제8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임무) 예찰·방제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예산확보)

제9조(예산확보)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교육)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식물방역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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