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다목적육묘장관리대장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육묘장 온도관리 (℃)강우 ․ 적설시 온도관리강우 ․ 적설시 온도관리강우 ․ 적설시 온도관리
온실 온도온실 온도점검 시간설정 온도측면1 구간3 구간5 구간7 구간측면점검시간
묘 상최저점검시간
묘 상최저온실현온
묘 상최고온실현온
묘 상최고묘상현온
온 실최저묘상현온
온 실최저비 고
온 실최고비 고
작 업 명내 용
비 고
월일시간온실 온도1 구간1 구간3 구간3 구간5 구간5 구간7 구간7 구간실내실내발아실발아실기계실기계실기계실연료연료
월일시간온실 온도저고저고저고저고저고온도습도123누계사용량
A묘상/온실
B묘상/온실
C묘상/온실
A묘상/온실
B묘상/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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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묘상/온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12.15.>
다목적육묘장 관리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육묘신청서

작 목품종명신청주수 (상자수)정식예정일 (묘공급일)공급 금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12.15.>
육 묘 신 청 서
○ 육묘신청내용

※. 육묘형태 : 접목묘( ) 일반묘( )
 신 청 자 주소 : 읍ㆍ면 로(길)
 성 명 : (서명또는인)
 연 락 처(☏) )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18.12.15.>② 육묘장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에 둔다.<개정 2018.12.15.>

제3조(기능)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2. 건전한 고추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3. 벼 예비육묘를 통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지원4. 배추 등 우량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신청자격)

제4조(신청자격) 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일 현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주소를 두고 해당 작목을 직접 재배하는 농가로 한다.<개정 2018.12.15.>

제5조(신청)

제5조(신청)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12.15.>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③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15.>

제6조(보급)

제6조(보급)① 군수는 고추묘 및 배추묘를 다음 순서로 보급할 수 있다.<개정 2018.12.15.>1. 재배면적 1,000㎡ 미만이고 작업능력이 열악한 노약자나 부녀자가 직접 재배하는 농가2. 재배면적 1,000㎡ 미만인 농가3.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의 묘 공급은 최대 1,000㎡ 식재 본수를 공급② 벼 예비육묘는 기상재해 및 못자리 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7조(대금납부)

제7조(대금납부)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개설계좌에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의 가격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8조(위원회 구성)

제8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12.15.>1. 당연직 위원: 농정축산실장,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개정 2018.12.15., 2023. 12. 27.>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 기능)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 <개정 2018.12.15.>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 제<2018.12.15.>

제12조(비치대장)

제12조(비치대장)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관리대장을 갖춰 두고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