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04-01 시행 2018-04-01 제정

별표

[별표 1]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람료

구 분금 액금 액비 고
구 분개인단체비 고
일 반3,0002,000. 만19세 이상 ~ 만64세 이하
청소년․군인2,0001,000. 만13세 이상 ~ 만18세 이하 . 단기하사 이하의 군인
어린이1,000500. 만4세(48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영유아/노인무 료무 료․ 만4세(48개월) 미만 및 65세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관람료(제3조 관련)
 (단위 : 원)

 ※ 단체 : 20인 이상

[별표 2]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목공체험료

구 분내 용금 액금 액비 고
구 분내 용개 인단 체 (20인 이상)비 고
대 품(점당)전동톱, 우드버닝기 등 기계를 이용한 작업2,000원개인체험료의 30% 할인
중 품(점당)망치 등 공구를 이용한 제작물1,000원“
소 품(점당)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물5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목공체험료

 1. 기본 이용시간은 4시간으로 하되 기본시간 초과 시 추가금액을 별도 고시하여 징수할 수 있다.
 2. 체험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각종 재료비는 별도 부과한다.
 3. 제6조의 경우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 지참 시 단체할인 금액을 적용하며 중복할인은 적용하지 않는다.(체험 재료비는 전액납부)
 4. 상기 목공체험은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의 체험프로그램에 한하며, 개인적인 목공작업은 안전사고 발생우려와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할 수 없음.

[별표 3]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시설사용료

시 설 명사용기준요 금(원)비 고
목공체험실 또는 정보교육실4시간50,000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목공체험실 또는 정보교육실8시간100,000회의, 교육, 세미나실 활용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 시설사용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하여 목재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설립한 목재문화체험장과 자연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전시물과 체험시설을 조성한 자연사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립ㆍ운영하는 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청양군 목재문화·자연사체험관(이하“체험관”이라 한다.)2. 위치 :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1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표본”이란 자연을 구성하는 암석, 광물, 생물, 화석 등 모든 유형의 자연물로서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체험관이 수집ㆍ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2.“수집”이란 표본을 채집, 제작, 구매, 기증, 기탁, 대여,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나 관리 권한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표본을 체험관에 양도함을 말하며, 소유권은 체험관이 가짐을 말한다.4.“기탁”이란 개인 또는 단체 소유의 표본을 일정 기간 체험관에 관리 위임함을 말하며, 표본보존을 위하여 위임받아 보관함을“수탁"이라 말한다.5.“체험료”란 각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제4조(업무 및 기능)① 목재문화체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DIY) 등 각종 체험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제품 등의 제작 전시 홍보 및 판매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5. 그 밖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자연사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자연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취득과 관리2. 전시시설과 체험시설의 관리 및 관람객을 위한 개방3. 체험관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시행 등4. 그 밖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 일을 제외 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다만,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휴관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국가지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날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관 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청양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

제6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체험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다음해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관람권의 매표 및 관람객 관람시간은 관람개시 시간부터 관람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권)

제7조(관람권)① 체험관을 관람하거나, 목공체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 목공체험료,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 목공체험료, 시설사용료는 별표 1 ~ 3호에 따른다.③ 관람권의 규격, 기재사항, 단체관람의 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매표)

제8조(매표)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관람권을 판매하며, 제7조에 따른 관람료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의 제한)

제9조(관람의 제한) 전시품의 보호 및 관람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관람하는 행위는 제외한다.3.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다른 인의 관람 방해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군수는 전시품의 보호,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및 원활한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음주ㆍ흡연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ㆍ난무 등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사진촬영 등의 행위5. 기타, 다른 사람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제11조(손해배상) 관람자는 전시품 또는 체험시설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8조제2항에 따른 금액과 제반비용을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제12조(표본수집)

제12조(표본수집) 군수는 표본을 수집함에 있어 구입ㆍ기증ㆍ기탁 및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하되, 그 대상과 범위는 자연사적ㆍ문화적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시표본 및 학문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표본으로 한다.

제13조(표본구입 및 감정)

제13조(표본구입 및 감정)① 군수가 표본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로 2인 이상의 표본 감정위원(이하 “감정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표본 감정 후 구입하여야 한다.② 감정위원은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표본 감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표본감정에 참여한 감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표본기증 및 기탁)

제14조(표본기증 및 기탁)① 군수는 체험관의 전시 및 보존ㆍ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표본과 여건상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표본을 개인 및 단체로부터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② 표본의 기증은 무상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기증ㆍ기탁자에게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5조(표본관리)

제15조(표본관리)① 군수는 표본이 훼손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표본의 훼손 또는 화재 등을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6조(표본의 열람 및 대여)

제16조(표본의 열람 및 대여)① 군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개인에게 표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표본의 대여는 특별전시회에 한하여 체험관운영 및 표본의 보존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③ 표본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7조(표본의 대여 대상기관)

제17조(표본의 대여 대상기관)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여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2. 국립대학ㆍ공립대학ㆍ사립대학의 전시관, 박물관 등

제18조(비용부담)

제18조(비용부담) 표본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표본대여에 따른 사진 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

제19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체험관의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 판매점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편의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하여는「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운영)

제20조(교육ㆍ체험프로그램의 운영)① 군수는 목재문화 증진 및 자연사와 관련된 지식을 일반인에게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체험프로그램 (이하 “체험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참여자로 부터 일정액의 수강료 또는 재료비 등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체험프로그램의 종류, 시간 및 수강료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고시한다.

제21조(홍보상품의 개발)

제21조(홍보상품의 개발)① 군수는 체험관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 상품(인쇄물 포함)을 개발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2조(자원봉사자)

제22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체험관의 시설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식비,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위탁 운영)

제23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청양군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4조(준용규정)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