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미취학아동 진료비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27 시행 2023-12-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4조와 「모자보건법」제3조 규정에 의하여 건강한 인적자원 확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취학 전 아동에게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 12. 27.>1. “미취학아동”이란 6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진료비 본인부담”이란 질병치료를 위한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감면내용)

제3조(감면내용)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이 청양군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이하 “보건기관”이라 한다) 외래 및 응급실 진료에 소요되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감면한다.② 제1항의 따르는 진료비지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면에서 제외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의료비 또는 진료비를 지원받았거나 신청 중인 경우2. 건강검진, 예방접종과 관련된 예방 차원의 진료행위3. 「국민건강보험법」요양급여비용 중 비급여비용, 간병비, 이송료4. 「국민건강보험법」제42조에 정한 요양기관에서 처방한 약국조제용약제비

제4조(감면 제외대상)

제4조(감면 제외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을 제외하여야 한다.1. 수혜자가 관외 전출 등의 사유로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받은 경우

제5조(예산확보)

제5조(예산확보)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모자보건법제1조
  • · 영유아보육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