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0.>
제2조(직제와 정원)
제2조(직제와 정원) 청양군 백제문화체험박물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인력은 박물관업무 담당부서 직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8.10.>
제3조(관람권)
제3조(관람권) 조례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 서식과 같다.
제4조(단체관람)
제4조(단체관람)①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단체관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박물관의 원활한 관람질서를 위하여 단체관람 신청자의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10.>
제5조(유물구입 절차)
제5조(유물구입 절차) 조례 제21조에 따른 유물의 구입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유물 구입계획 수립 및 보고2. 유물 구입방법 및 절차 공고3. 유물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 감정위원 위촉 및 감정5. 구입대상 유물 결정6. 매매계약
제6조(매도신청)
제6조(매도신청)① 박물관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 2024. 4. 15.>1. 유물 매도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2. 매도 대상 유물 명세서 (유물의 천연색 사진, 별지 제4호 서식)3. 유물 매도 위임장(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4. 국가유산매매업 허가증 사본(국가유산 매매업자에 한함)5. 신분증명서 사본(개인인 경우)6. 그 밖에 매도에 필요한 자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매도신청서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5.>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4조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유물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3. 구입 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유물의 기증 등)
제7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 기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위탁관리·관리전환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물의뢰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물의 위탁관리기간은 당사자와의 약정기간으로 하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받은 유물을 기록·관리한다.1.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증서 (별지 제7호 서식)2. 유물(기증·위탁관리·관리전환) 원부 (별지 제8호 서식)
제8조(유물의 감정)
제8조(유물의 감정)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유물의 소유 또는 기증자에게 유물감정평가 실시 사실을 알리고,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에 보관할 때에는 보관증(별지 제9호 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유물감정평가 후 유물감정결과서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유물의 반환)
제9조(유물의 반환)① 관장은 유물감정평가를 받기 위하여 박물관에 보관하고 있는 유물 중에서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 일부터 10일 이내에 유물 반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도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② 관장은 기증·위탁관리 받은 유물을 반환하고자 할 때에도 유물반환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기증·위탁관리를 의뢰한 사람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관리 공무원)
제10조(유물관리 공무원)① 박물관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유물관리 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1. 유물관리관 : 관장 <개정 2016.8.10.>2. 유물출납원 : 박물관 학예사 <개정 2016.8.10.>② 유물관리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장품을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의 망실, 도난,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0.>1. 유물의 출납 및 기록에 관한 사항2. 유물대장 및 각종 장부의 기록·유지에 관한 사항3. 소장품의 증·감 등에 관한 사항4. 수장고 운용 및 소장품의 보관에 관한 사항5. 수장고 출입 및 소장품의 대여, 이용 등에 관한 사항③ 유물관리 공무원은 연 1회 이상 소장품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유물관리 공무원이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청양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에 따라 소장품 관리사항을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11조(소장품 관리)
제11조(소장품 관리)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군수는 소장품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언제나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1. 소장품 대장 (별지 제12호 서식)2. 소장품 카드 (별지 제13호 서식)② 소장품을 보존처리·전시·이용허가·대여 등의 목적으로 반입·반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유물 출납대장 (별지 제14호 서식)2. 유물 반입 신청(허가)서 (별지 제15호 서식)3. 유물 반출 신청(허가)서 (별지 제16호 서식)③ 군수는 소장품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소장품의 이용 허가)
제12조(소장품의 이용 허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장품을 사진촬영·복제·모사·탁본·실측(이하“사진촬영 등“ 이라 한다)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진촬영 등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소장품 이용 신청서(별지 제 1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장품의 사진촬영 등을 위한 소장품 이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 박물관의 지정된 장소에서 유물관리 공무원이 입회하여 사진촬영 등을 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8.10.>③ 군수는 소장품 이용 허가서(별지 제18호 서식)를 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소장품의 대여 허가)
제13조(소장품의 대여 허가)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소장유물을 대여 받고자 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신청서(별지 제19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물 대여를 허가할 때에는 소장품 대여 허가서(별지 제20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대여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
제14조(수장고의 보안관리)
제14조(수장고의 보안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장고를 출입할 수 있는 공무원을 지정한다.1. 유물관리관 및 유물출납원2. 박물관 보안 담당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개정 2016.8.1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무원에게 무인경비시스템의 수장고 출입 자격을 부여하고, 보안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장고 열쇠 두 벌을 제작·관리하되 그 중 한 벌은 비상용으로 유물관리관이 봉인하여 보관하며, 다른 한 벌은 유물출납원이 보관한다. 다만, 수장고 출입문의 개폐가 다이얼 번호 등 열쇠에 의한 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다이얼 번호 등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항은 수장고 보안관리부(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고 출입)
제15조(수장고 출입)①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단독으로 출입해서는 안되며, 반드시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과 함께 출입하여야 한다.②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위험물 및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의 휴대·반입·사용 등의 행위2. 흡연·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의 행위3. 그 밖의 소장품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④ 수장고를 출입하는 사람은 자필로 수장고 출입대장(별지 제22호 서식)에 출입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6조(전시실 관리)
제16조(전시실 관리)① 군수는 전시실(기획전시실 포함)의 전시유물을 전시실 출입문 개폐 시 일일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전시실 점검일지(별지 제23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 개폐 여부2. 전시유물의 이상 유무3. 전시자료의 이상 유무4. 전시조명, 청결 상태 확인5. 그 밖의 이상 유무 확인② 유물관리관은 전시유물 점검결과 유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입금 관리)
제17조(수입금 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입금을 일일결산 하여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불입하여야 하며,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되어 발생한 수입금은 카드사로부터 입금확인을 한 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1. 관람료2. 사용료3. 각종 체험프로그램 재료 판매 수입금4. 그 밖에 박물관에서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금 <개정 2016.8.10.>② 제1항에 따른 불입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근무일까지 불입하여야 한다.③ 수입금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8.11., 2021.12.15.>
제18조(시행규정)
제18조(시행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