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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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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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포상금 지급청구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접수일시처리일처리일
청구인청구인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청구인청구인주소주소주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구 분구 분[ ] 통보, [ ] 체포, [ ] 압류[ ] 통보, [ ] 체포, [ ] 압류[ ] 통보, [ ] 체포, [ ] 압류[ ] 통보, [ ] 체포, [ ] 압류[ ] 통보, [ ] 체포, [ ] 압류[ ] 통보, [ ] 체포, [ ] 압류[ ] 통보, [ ] 체포, [ ] 압류
통보ㆍ체포ㆍ압류 일자통보ㆍ체포ㆍ압류 일자. . .. . .. . .. . .. . .. . .. . .
통보 기관통보 기관
내용내용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청 구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귀하귀하귀하귀하귀하
첨부서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수수료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청양군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를 위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방지 위반행위”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 제7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6. 2. 13.>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불방지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제4조(군민의 책무) 청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등 법 제18조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6. 2. 13.>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법령 등과의 관계) 산불방지 활동 활성화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산불방지 위반행위를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신고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하려는 사람은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현장을 확인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제7조(신고의 보완요청 등)① 군수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한 사람이 보완기간 내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된 사항을 처리한 경우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산불방지 위반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① 법 제69조제1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에 대한 판결 또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6. 2. 13.>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제10조(신고포상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신고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3.>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신고한 사람의 보호)

제11조(신고한 사람의 보호)① 군수는 신고한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홍보)

제12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불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2. 산불방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3. 산불방지 위반사항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및 기관ㆍ단체에게 「청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평가 우수 읍ㆍ면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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