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공용부분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8세대 이상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숙사는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을 말한다.3. “관리단의 의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과반수 합의나. 서면에 의한 결의인 경우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이상 합의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①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지 내 도로와 가로(보안)등 보수와 개선2. 단지 내 도로의 하수도 보수와 개선3. 어린이놀이터와 경로당(노인정) 보수와 개선4. 공동급수시설과 공중화장실의 보수와 개선5. 가로수·조경 및 울타리 개선사업6. 석축·옹벽·절개지 등 긴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업7. 공동주택의 옥상의 공용부분 유지·보수사업(증축, 대수선은 제외한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범위)
제5조(지원범위) ① 군수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70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지원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 단지는 5년 이내에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④ 지원금 교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
제6조(지원신청 등) ① 제4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관리단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청양군 건축조례」제5조에 따른 청양군 지방건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제7조(지원금 교부신청) ① 지원금 교부 결정통지를 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자부담을 확보하여 사업이 완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교부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금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 추진 실적2. 사업비 정산서3. 자체평가서4.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영수증, 공사사진(전, 중, 후) 등5. 시공업체 및 관리주체의 공사완료확인서② 군수는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관리주체는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 위반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 이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다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제9조(지원결정의 취소) 군수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취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제10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관리주체는 지원금 교부 결정 이후에 사정 변경으로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청양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