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과 건강 증진을 위해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장장애인의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부전으로 혈액 투석이나 복막 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장장애인 생활안정과 건강증진을 위해 의료비 지원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신장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 이식 검사 등 의료지원과 생활안정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사 및 지원 기준2. 혈액 및 복막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수술 후 회복 등 건강관리 교육4. 그 밖의 신장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 및 대상)
제6조(지원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그 밖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혈액 및 복막투석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수가에서 정하는 순수 투석비 중에서 본인부담액에 5분의 1에 해당하는 의료비2. 이식수술 사전검사비 중 본인부담액 최대 50만 원 한도 내 의료비3. 투석 혈관 수술비는 연 1회에 한해 본인부담액 최대 20만 원 한도 내 의료비
제8조(지원절차)
제8조(지원절차) 제7항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절차와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평가 등)
제9조(평가 등)① 군수는 신장장애인 의료비 등 지원 결과를 매년 분석ㆍ평가하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환수 등)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청양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하는 등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