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13 시행 2026-02-13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귀농귀촌인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휴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중 경작 또는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2. "이용자"란 유휴농지를 임대·경작하거나 공동경작 사업에 참여하는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3. "이용 지원"이란 청양군이 유휴농지를 경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임대·위탁·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내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유휴농지 실태조사 및 이용 계획2. 유휴농지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의 연결 지원3. 유휴농지 활용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유휴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농지 소재지, 소유자, 면적, 이용 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

제5조(지원 대상)① 유휴농지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2. 귀농·귀촌인으로 농업경영 의지가 있는 사람3. 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휴농지 정비 및 기반조성2. 유휴농지를 활용한 공동체·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 지원3. 청년농업인, 귀농인의 시범작물 재배,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4.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지원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농지 이용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유휴농지의 불법전용, 무단점유 등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2. 지원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허위신청이 확인된 경우3. 동일 목적의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유휴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 관련 기관, 단체, 농지소유자, 농업인 단체, 마을공동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