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자치법규 내용의 적합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정의 신뢰성 제고와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9.16.>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군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에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자치법규 중요 문서 등의 입법 또는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거나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헌법과 법령에 규정된 국가규범을 지키고, 군의 자치정신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 군민과 이해관계에 있는 개인, 법인·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익과 군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루고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2.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3. 입법이 긴급한 경우4.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5. 예고함이 공익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경우6.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문 작성)
제5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의 제명2. 입법취지3. 입법안의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예고방법)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으로 하되, 군 홈페이지에 예고할 내용의 전문 (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방법 이외에 청양소식지·신문·방송 또는 읍사무소·면사무소 게시판 등을 이용하여 입법예고 할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③ 군수는 입법예고의 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 사항을 알릴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제7조(예고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거나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군수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공청회)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청회를 열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에는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일간신문·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공청회 개최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주재자 및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가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하는 등 공청회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하거나 공청회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협의 등)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승인 등을 마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
제11조(조례·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제11조(조례·규칙심의회 설치 및 운영)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자치법규 등의 제정·개정ㆍ폐지 및 공포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청양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다만, 군수가 군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 공포안은 제외한다.3. 삭제 <2022.9.16.>4. 군수가 제정 · 개정 · 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 결산안 및 그 밖에 군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군수가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13조(심의회 구성)
제13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장·과장이 된다.② 삭제 <2022.9.16.>
제14조(의장의 임무 등)
제14조(의장의 임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의 직무를 부의장이 대행할 수 있으며, 의장과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청양군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에 관하여는 「청양군 법제사무 처리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공포 절차)
제15조(공포 절차)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법규의 공포문 전문에는 제정·개정 및 폐지하는 뜻을 적어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9.16.>④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군수가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제16조(공포 번호)
제16조(공포 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공포번호는 자치법규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사용한다.③ 군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군수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7조(공포 방법)
제17조(공포 방법) 자치법규는 군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다만, 군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군보에 게재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18조(공포일)
제18조(공포일) 자치법규의 공포일은 군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
제19조(시행일)
제19조(시행일) 자치법규의 그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