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01 시행 2025-04-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물품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청양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가. 청양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청양군 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