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12.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어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의 조성을 위해 청양군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ㆍ용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관리ㆍ운용)
제3조(관리ㆍ운용)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건설정책과장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8.11.15., 2022. 12. 21.>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 <개정 2023. 9. 27.>
제4조(세입)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업비2. 조성용지 분양 대금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1.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비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및 부담금3. 그 밖의 이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①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15., 2022. 12. 21.>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건설정책과장3. 수입금출납원 : 농업기반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1.15.>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