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공포 2018-12-15 시행 2018-1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근무상황카드

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성 명
일 월123456789101112131415성 명
일 월123456789101112131415직 명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직 명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출 장
일 월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31공 가
월공 가
월결 근
월결 근
월병 가
월병 가
월기 가
월기 가
월연 가
월연 가
월지 참
월지 참
월조 퇴
구분 날짜종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필요한 날짜수 및 시간가는곳사용또는 용 무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결재를 바랍니다
구분 날짜종별일시부터일시까지날짜수시간가는곳사용또는 용 무신청자또는수명자주무과장내무과장내무과장부군수군 수
신분상의이동신분상의이동발령 년 월 일발령 년 월 일발령 년 월 일소 속소 속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발 령 사 항비 고비 고비 고
신분상의이동신분상의이동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분상의이동신분상의이동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근 무 상 황 카 드
(앞면)

(뒷면)
근 무 상 황 카 드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부

종 별기간또는 일 시직위또는 직 급성 명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결 재결 재결 재
종 별기간또는 일 시직위또는 직 급성 명사유또는 용 무연 락 처 (전화번호)계 장실과장부군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근 무 상 황 부

[별지 제3호서식] 출장신청서

결 재협조 (회계 부서)협조 (회계 부서)
결 재협조 (회계 부서)협조 (회계 부서)
결 재협조 (회계 부서)협조 (회계 부서)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직급성명성명성명성명출장목적출장목적출장목적기간기간기간기간기간출장지출장지출장지서명 또는 날 인서명 또는 날 인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부터 까지
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이동사항
여비계산여비계산여비계산출근부대조출근부대조출근부대조출근부대조출장통제출장통제출장통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지방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5.>

제2조(근무상황 등의 관리)

제2조 (근무상황 등의 관리) <개정 2018.12.15.>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8.12.15.>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15.>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신설 2018.12.15.>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신설 2018.12.15.>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제3조 (근무상황의 관리) <개정 2018.12.15.>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개정 2018.12.15.>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신설 2018.12.15.>

제4조(휴가의 절차)

제4조 (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15.>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제5조 (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내에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6조(출장의 절차)

제6조 (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12.1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5.>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제7조 제7조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5.]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제8조 (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전직, 강임, 승진, 면직, 휴직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인계 인수하게 된 때에는 2일 이내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직근감독자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5.>

제9조(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제9조 (장기간 근무지 이탈시 업무인계)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사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제10조 (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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