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공포 2019-01-30 시행 2019-01-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라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8.10, 2015.12.14. 2018.08.0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9항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08.0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신설 2018.08.0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18.08.01., 2022. 12. 21.>1. 당연직 위원: 기획감사실장, 건설정책과장2. 위촉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고등교육법」에 따른 국립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⑤ 제4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신설 2018.08.01.>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8.08.01.>⑦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8.08.01.>⑧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신설 2018.08.01.>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15.12.1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③ 삭제 <2015.12.14>④ 삭제 <2015.12.14>

제4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08.01.>1.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른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8.08.01.>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열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연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 배부 등)

제6조(안건 배부 등)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8.08.01.] <개정 2018.08.01.>

제7조

제7조 삭제 <2015.12.14>

제8조(회의록)

제8조(회의록)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갖춰 두어야 하며, 그 결과를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9조(실비보상)

제9조(실비보상) <삭제 2019.1.30.>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8.01.>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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