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
제2조(구성)
제2조(구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5.12.14. 2018.08.01.>② 위원회의 구성은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청양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청양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5.12.14. 2018.08.01., 2024. 5. 7.>③ 삭제 (2015.12.14)④ 삭제 (2015.12.14)
제3조(위원회 운영)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8.01.>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
제4조 삭제<2018.08.01.>
제5조(회의)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 회의로 구분 운영한다. <개정 2018.08.01.>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열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열 수 있다. <개정 2018.08.01.>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보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08.01.>
제6조(의견의 청취)
제6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8.08.01.>
제7조(2015.12.14)
제7조 삭제 (2015.12.14)
제8조(실비보상)
제8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2018.08.01.>② 서면심사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2.14)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