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지방행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12-16 시행 2015-12-16 제정

별표

〔별표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권장사업

〔별표1〕〔별표1〕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권장사업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권장사업사회단체보조금 지원 권장사업
구 분지원 분야세부 사업
사회 질서 확립범죄등 각종 사건ㆍ사고 예방- 관내 방범 취약지역 순찰 및 홍보 야간 방범 순찰 학교폭력 예방 교육 및 캠페인
사회 질서 확립교통질서 확립축제행사장 교통질서 유지 및 교통자원봉사
사회 질서 확립준법 실천 및 기초질서 지키기 활동준법 실천 연수 및 견학 - 기초질서 캠페인 및 법질서 지키기 확립 활동
사회 질서 확립전의경, 모범경찰 격려- 의경, 모범경찰 방문 및 격려물품 전달
통일 안보 의식 고취안보현장 견학 및 통일안보 교육 활동- 전적지, 격전지 등 안보현장 탐방(순례) 안보 교육 - 통일안보의식 함양 강연 및 교육
통일 안보 의식 고취통일역량강화 관련 활동통일역량강화 연수 및 강좌
통일 안보 의식 고취통일 기원 행사- 통일 관련 전국ㆍ도대회 참가 활동
환경 보호자연 보호 및 지역 환경 정화 활동자연보호 캠페인 및 환경 정화 활동
사회 복지불우이웃(청소년 등) 돕기 활동불우 청소년과 결연 및 장학금 지원
사회 복지이북5도민 지원이북5도민 관련 기념행사 참가 지원
사회 복지다문화가정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다문화가정 적응지원 및 후원활동 - 북한이탈주민 문화체험, 적응지원 및 후원ㆍ격려 활동
사회 복지청소년 선도 활동청소년 선도 및 예방캠페인 활동
지역 사회 화합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활동신년 해맞이 행사 번영의 종 타종식 행사 면민 안녕기원제
지역 사회 발전지역사회 발전 및 자원봉사 활동군내 축제ㆍ행사 홍보 및 도우미 활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한다)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1>의 권장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재정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