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청년의 사회참여 보장 및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하여 청년의 권익 증진과 삶의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09.20.>1. “청년”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ㆍ생활하거나 이를 희망하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ㆍ농업ㆍ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확대, 고용확대, 권익증진, 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하여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활동”이란 청년정책의 목적에 적합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②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환경을 마련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청년정책의 기본적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에서 청년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
제5조(적용대상) 청년정책의 적용대상은 제2조제1호의 청년을 원칙으로 하되,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 한다.<개정 2018.09.20.>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제6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② 제1항에 의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09.20.>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정책 사업의 추진ㆍ수행 및 발굴3. 군 청년정책위원회 등 민ㆍ관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연구 등)
제7조(정책연구 등)①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는 청년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삭제<2018.09.20.>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8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청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09.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09.20.>1. 당연직위원: 청년정책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되, 청년을 4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라. 청년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09.20.>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09.20.>⑦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⑧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열고,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09.20.>⑨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 분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9.20.>⑩ 위원회의 각종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청년정책 담당부서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8.09.20.>⑪ <삭제 2019.1.30.>⑫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8.09.20.>[제목개정 2018.09.20.]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
제9조(청년네트워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의견수렴과 모니터링 등 청년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 및 청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② 청년네트워크는 제6조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하여, 청년정책과 관련한 의제를 찾아내고 제안함은 물론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관협치의 파트너로서 적극 협조하여야한다.<개정 2018.09.20.>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제10조(청년정책 사업의 추진)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1. 참여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 등 모든 분야의 참여확대와 학습 및 경험 축적지원나. 군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결정 과정에서 의사반영 및 참여보장다. 사회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청년활동의 촉진 및 활성화 지원2. 능력개발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비 경감 및 교육 여건 개선나. 취업을 비롯한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어려움 극복을 위한 역량개발다.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지원라. 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고용확대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계 법령에 따른 청년의 고용확대 및 일자리 불일치 해소나.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지원 서비스 사업다.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차별 개선과 일자리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라. 창업 육성을 위한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 창업기반 조성사업마. 창업지원 및 청년보육사업 등을 위한 청년지원기금 조성4. 주거와 생활안정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최저주거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주택 또는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 방안 강구나. 보건, 안전, 결혼, 보육 등 생활전반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5. 청년문화의 활성화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사업나.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업6. 권리보호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교육ㆍ홍보 사업7.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청년정책 컨퍼런스, 세미나 및 청년공동체 활성화 워크숍 개최나. 청년활동가 양성 및 교육, 시설 지원 사업
제11조(예산의 지원 등)
제11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청년단체 및 청년정책의 시행에 이바지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제10조 청년정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09.20.>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른다.<개정 2024. 5. 7.>
제12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제12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②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청년 관련 사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년정책 업무 소관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