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시설물 등의 종류와 규격

종 류종 류규 격 (가로×세로×높이)규 격 (가로×세로×높이)재 질비 고
종 류종 류단 장합 장재 질비 고
봉 분봉 분120㎝×200㎝×40㎝ (높이 : 둘레석 상단 부터)150㎝×200㎝×40㎝ (높이 : 둘레석 상단 부터)토사 및 잔디
둘 레 석둘 레 석120㎝×200㎝×54㎝150㎝×200㎝×54㎝화강석
묘비일반묘지 묘비60㎝×7.5㎝(상), 12㎝(하)×40㎝60㎝×7.5㎝(상), 12㎝(하)×40㎝오석
묘비좌 대75㎝×30㎝×18㎝75㎝×30㎝×18㎝화강석
묘비국가유공자 묘지 묘비30㎝×13㎝×76㎝30㎝×13㎝×76㎝오석
묘비좌 대45㎝×30㎝×18㎝45㎝×30㎝×18㎝화강석
상 석상 석75㎝×54㎝×20㎝75㎝×54㎝×20㎝〃
향 로 석향 로 석24㎝×18㎝×21㎝24㎝×18㎝×21㎝〃
화 병화 병30㎝(높이)30㎝(높이)〃2개 1쌍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1.8.12>
시설물 등의 종류와 규격(제2조 관련)

[별표 2] 묘비 모형 및 묘비문

○○○公○○之墓
孫 자 ○ ○ ○ ○
묘지번호 ○○-○○
사 출 망 생 - - - - - -
○ ○ ○ 公 ○ ○ 之 墓○ ○ ○ 公 ○ ○ 之 墓○ ○ ○ 公 ○ ○ 之 墓
전 면전 면전 면
孫 자 ○ ○ ○ ○孫 자 ○ ○ ○ ○孫 자 ○ ○ ○ ○
후 면후 면후 면
묘지번호 ○○-○○
좌측면
사 출 망 생 - - - - - -
우측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1.8.12>
묘비 모형 및 묘비문(제2조 관련) 
 1. 일반묘지 묘비

전 면

후 면

 

 좌측면 우측면
 2. 국가유공자묘지 묘비

[별표 3]

구 분구 분규 격규 격규 격재 료
구 분구 분가 로세 로높 이재 료
봉안함개인단30㎝30㎝30㎝강화유리형
봉안함부부단58㎝30㎝30㎝강화유리형
유골함유골함20㎝20㎝20㎝도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08.08.>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

[별표3]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

구 분구 분규 격규 격규 격재 료
구 분구 분가 로세 로높 이재 료
봉안함개인단30㎝30㎝30㎝강화유리형
봉안함부부단58㎝30㎝30㎝강화유리형
유골함유골함20㎝20㎝20㎝도자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9.08.08.>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

[별표 4]계약서

구 분단 지단번면 적비 고
구 분(합계)사 용 료관 리 비 (30년)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계 약 서
제1조 본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청양군수를 “갑” 이라 하고 묘지사용신청인을 “을”이라 칭하며 묘지 등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금)

제3조(사용시의 제한) “을” 은 상기묘역이나 봉안당은 묘지나 봉안당 이외의 목 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 이 지정한 시설물등 이외의 어떠한 시설도 설치 할 수 없다.
제4조(사용권) “을” 은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묘지사용권을 취득한다. “갑” 은 “을“ 에게 별도 서식 계약증을 교부한다.
제5조(관리비) ① “을” 은 묘지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계약 체결시 “갑” 에게 선납 한다.
 ② 관리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시는 “을” 은 “갑” 이 고시한 관리비를 “갑” 에 게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 미납시의 처리) “을” 이 관리기간이 경과하여도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갑” 은 묘지관리의 일체 책임을지지 않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무 연고 분묘로 간주 처리한다.
제7조(재계약) 사용기간 30년 경과 후 “갑” 과 “을” 은 재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제8조(분묘의 규격) “갑”은 분묘를 설치함에 있어「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 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이 외의 분묘는 설치할 수 없다.
제9조(사용권의 양도금지) “을” 은 사용권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매장통보) “을” 은 계약한 묘지내에 분묘를 설치코자 할 때에는 48시간 이 전에 “갑”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작업) “갑” 은 “을” 로부터 제10조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산역, 매장작업등은 “갑” 의 책임하에 실시한다. 다만, 소요 비용은 “을” 이 부담한다.
제12조(설치거부) “갑” 은 “을” 이 소정의 절차를 필하지 아니하고 매장 및 합장 을 할 때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제13조(묘역관리) “갑” 은 “을” 이 묘지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납부한 날로부터 선량한 관리자로서 묘역을 관리한다.
제14조(석물관리) 석물대금은 “을” 이 매장시 납부하고 석물의 설치는 “갑” 의 책 임하에 설치하되 석물의 규격은「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조례 시 행규칙」에 의한다.
제15조(관리자의 책임) “갑” 은 전쟁 또는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분묘 및 시설물이 훼손되었을 때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원활한 묘지관리를 위하여 “을” 은 사용자로서 사용권 의 승계 또는 주소변경사항에 대하여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통지 나 직접 신고하여야 하며 지연으로 인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제17조(해약) “갑” 은 “을” 이 조례 제15조에 해당되거나 다음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계약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고 “을” 이 기 납부한 묘지사용료 등을 반환 하지 않으며 “을” 이 기 취득한 사용권도 자동 상실된다.
 1. 타 묘지로 이장하였을 때
 2. 기타 “갑” 과 체결한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8조(기타) 본 계약은 현행 관계법령,「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내에서 유효하며 개정 시에는 개정된 것에 따른다.
제19조(계약서 보관) 후일을 증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 과 “을” 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청 양 군 수 : 
 “을”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별지 제1호서식]청양군추모공원사용신청서

사 망 자주 소
사 망 자성 명한글 한문성별남ㆍ여생년월일
사망 년월일사망 년월일
사 망 원 인사 망 원 인
사 망 또 는 개 장 장 소사 망 또 는 개 장 장 소
매 장 또 는 납 골 장 소매 장 또 는 납 골 장 소청양군추모공원,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청양군추모공원,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청양군추모공원,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청양군추모공원,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청양군추모공원, 청양군추모공원봉안당
매 장 또 는 납골 년월일매 장 또 는 납골 년월일
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에 시체(유기)를 안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첨부서류 : 개장ㆍ화장신고필증 사망진단서(인우보증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08.08.>
청양군추모공원사용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주 소
성 명( )( )
생 년 월 일
성 별남여
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5. 계약조건 : 이면기재 사항과 같음.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묘지(봉안당)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계 약 조 건
1. 전면에 개재한 사용계약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재사용계약을 체결하 여야 하며 재사용계약을 받지 않으면「장사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납골합니다.
2. 관리비는 사용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망후 기 계약한 장소에 매장하지 않거나 이장해올 유해를 3년이내 매장하지 않을때 사용계약이 취소되며 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치 않습니다.
4. 묘지나 봉안당의 사용권은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5. 다음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장사 등에 관한법률」,「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에 위반한 경우
 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되거나 상속으로 인하여 시설사용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7. 사용중인 분묘는 관리자의 승낙없이 임의로 구조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재교부신청서

사망자 및안치 대상자주 소
사망자 및안치 대상자성 명한글 한문한글 한문
사망자 및안치 대상자생 년 월 일
사망자 및안치 대상자성 별남여
매 장 (안 치) 구 분매 장 (안 치) 구 분묘지, 봉안당묘지, 봉안당
매 장 (안 치) 장 소매 장 (안 치) 장 소
매 장 (안 치) 년월일매 장 (안 치) 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
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상기와 같이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동계약증을 분실, 훼손하였기에 재교부 신청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관 계 :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 : 분실, 훼손사유서첨부 : 분실, 훼손사유서첨부 : 분실, 훼손사유서첨부 : 분실, 훼손사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9.08.08.>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증 재교부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자 변동사항신고서

사용시설구 분
사용시설장 소
사용시설소 재 지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3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3충남 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126번지외3
사용시설계약번호규 모
매 장 자성 명생 년 월 일
매 장 자성 명생 년 월 일
당 초 계 약 자성 명생 년 월 일
당 초 계 약 자주 소사망자와의관계
변 경 계 약 자성 명생 년 월 일
변 경 계 약 자주 소사망자와의관계
신고사항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 청 양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9.08.08.>
청양군추모공원 사용계약자 변동사항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개장명령서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상기와 같이 개정을 명하니 기간내 개장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시 관계규정에 의거 직권 조치코자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상기와 같이 개정을 명하니 기간내 개장하시기 바라며 이행치 않을시 관계규정에 의거 직권 조치코자 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9.08.08.>

[별지 제7호서식] 개장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9.08.08.>

[별지 제8호서식] 추모공원묘적부

소 재 지소 재 지청양군 화성명 수정리청양군 화성명 수정리청양군 화성명 수정리청양군 화성명 수정리청양군 화성명 수정리지번지번지번산 126외1산 126외1산 126외1지목지목묘지
시 설 구 분시 설 구 분묘지묘지면적(㎡)면적(㎡)면적(㎡)45,92545,92545,925분묘형태분묘형태분묘형태
설치 년월일설치 년월일설치기수설치기수설치기수단지 단 번단지 단 번단지 단 번시설물설치현황시설물설치현황시설물설치현황
분묘설치기간만료일분묘설치기간만료일분묘설치기간만료일분묘설치기간만료일
설치자성명성명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청양군수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설치자주소주소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전 화
사용 계약자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사망자와의관계
사용 계약자주소주소
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구분구분구분구분구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변경후
추 가 매 장 (합장)추 가 매 장 (합장)추 가 매 장 (합장)추 가 매 장 (합장)추 가 매 장 (합장)
사용계약자의 변경사용계약자의 변경사용계약자의 변경사용계약자의 변경사용계약자의 변경
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변 경 사 유
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분묘 및 묘지의 위치도 또는 사진
매 장 자성 명성 별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 세)( 세)분 묘 설치일
매 장 자등록 기준지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 장 신고일
매 장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사인설 치 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 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매 장 자변 경 사 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
매 장 자구 분연장신청일연장신청일연장신청일연장신청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 장 (변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경) 사 유
매 장 자성 명성 별생년월일 (나이)생년월일 (나이)( 세)( 세)분 묘 설치일
매 장 자등록 기준지사망일시/장소사망일시/장소매 장 신고일
매 장 자주 소(전화 : )(전화 : )(전화 : )사인사인설 치 만료일
매 장 자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설 치 변 경 사 항
매 장 자구 분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일변경전변경전변경후변경후변경후
매 장 자변 경 사 유
매 장 자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분묘설치기간 연장(또는 변경) 사항
매 장 자구 분연장신청일연장신청일연장신청일연장신청일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기간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연장(변경)사유
매 장 자연 장 (변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경) 사 유
매 장 자연 장 (변경) 사 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9.08.08.> (앞쪽)

 
 (뒷쪽)

[별지 제9호서식] 추모공원 봉안당 봉안부

화장 납골 시설소 재 지청양군 화성면 수정리 산 126전화번호전화번호신고년월일신고년월일
화장 납골 시설대 표 자청양군수신고시설명신고시설명추모공원봉안당운용주체운용주체청양군청양군
사 망 자성 명생 년 월 일
사 망 자주 소전 화 번 호
사 망 자사망장소사망연월일사망연월일사인(병명)
사 망 자화장신고번호화장연월일
사 망 자봉안기간봉안위치 (관리번호)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사망자와의 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봉안안치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장소의 사진봉안안치장소의 사진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특 기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9.08.08.>

[별지 제10호서식]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관 계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안치장소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
최초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청 양 군 수 귀하
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청양군 추모공원 사용기간 연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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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장소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묘지(합장·단장)·봉안당 단지(단) 열 번
최초계약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장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기간을 연장신청합니다. 년 월 일 청 양 군 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신설 2019.08.0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2조(시설기준)

제2조(시설기준) 「청양군 추모공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시설물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묘비모형 및 묘비문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묘비문안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8.8.>

제3조(봉안당시설)

제3조(봉안당시설) 봉안당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봉안당 봉안함 및 유골함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9.8.8.>2. 봉안함에는 영정과 위패를 표시할 수 있다.3. 유골함은 도자기로 한다. <개정 2019.8.8.>

제4조(사용신청)

제4조(사용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추모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묘지사용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삭제 2019.8.8.>③ 조례 제11조에 따라 연장계약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8.8.>

제5조(사용계약)

제5조(사용계약)① 군수는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안장 또는 안치시 별표 4에 의한 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제1항에 의한 계약증을 교부 받은 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재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제6조(변경신고)

제6조(변경신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자계약의 변경신고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9.8.8.>

제7조(사용료ㆍ관리비외의 비용)

제7조(사용료ㆍ관리비외의 비용) 묘지 등의 시설물 사용 시 매장인부임, 잔디대금, 석물대금, 그 밖의 비용은 사용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8조(가사용기간의 규정)

제8조(가사용기간의 규정) <삭제 2019.8.8.>

제9조(개장)

제9조(개장)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거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② 조례 제16조에 따라 개장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청양군추모공원사용계약증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제10조(묘적부등)

제10조(묘적부등)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묘적부 및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봉안부를 갖추어 두고 변동사항을 수시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8.8.>

제11조(사전매매 등의 경우)

제11조(사전매매 등의 경우) <삭제 201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