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추모공원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9.8.8., 2026. 4. 1.>1. "추모공원" 이란 묘지, 봉안당, 봉안묘 등 시신을 매장하거나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8.>2. "묘지" 란 개선된 분묘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청양군에서 일정구역에 단지를 조성하고 사용하는 구역를 말한다.3. "봉안당" 이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8.>4. "봉안묘" 란 화장 또는 개장된 유골을 안치하기 위하여 분묘의 형태로 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9.8.8.>5. "국가유공자" 란 청양군 관할 구역 내 주소를 가진 사람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8.8.>6. "국가유공자 묘지" 란 제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의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8.8.>7. "일반묘지" 란 제7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골 또는 시신을 매장하는 묘지를 말한다.<개정 2019.8.8.>8. "사용자" 란 사망한 사람으로서 묘지나 봉안당에 매장 또는 안치될 시신이나 유골을 말한다.<개정 2019.8.8.>9. "사용계약자" 라 함은 사용자를 매장 또는 안치하기 위하여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가족 중의 대표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10.8.12]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 (명칭 및 위치) 추모공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8.8.>
제4조(분묘의 면적)
제4조 (분묘의 면적)① 분묘의 1기 및 해당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 구역면적은 10㎡를 넘을 수 없다. 다만, 합장의 경우에는 15㎡를 넘을 수 없다.<개정 2019.8.8.>② 합장을 하려는 경우에는 생존하고 있는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상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외)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제5조(분묘의 형태 등)
제5조(분묘의 형태 등)① 분묘는 봉분으로 하며, 묘비 등 묘의 부속 시설물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형태와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이를 변경하지 못한다.② 묘지의 앞에는 반드시 사망자와 가족의 성명 등을 적은 묘비를 세워야 하며, 묘비 등 묘의 부속 시설물의 종류, 모형, 재질,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9.8.8.>[전문개정 2011.8.12]
제6조(추모공원내의 부대시설)
제6조 (추모공원내의 부대시설)① 추모공원 내에는 추모공원을 사용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및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9.8.8.>1. <삭제 2019.8.8.>2. 식당 등 그 밖의 편의시설② 제1항의 각 호에 필요한 사항은 이를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용자의 자격)
제7조 (사용자의 자격)① 묘지나 봉안당에 매장 또는 안치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8.11., 2026. 4. 1.>1. 사망자나 사망자의 직계가족의 주소가 사망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으로 되어 있을 때<개정 2019.8.8.>2. 군내의 지역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무연유골3. 사망일 현재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를 봉안당에 안치할 때<신설 2020.5.15.>4. 제1호 사망자의 배우자 유골을 개장 또는 화장하여, 합장 또는 부부단에 안치하려고 하는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개정 2014. 12. 18., 2019.8.8.>② 국가유공자 묘지의 사용은 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8. 5.>
제8조(사용계약)
제8조 (사용계약)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군수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8.11, 2019.8.8., 2026 4. 1.>1. 추모공원 안에 시신이나 유골을 매장하고자 하는 사람2.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자 하는 사람 <개정 2010.8.11>3. 묘지 내에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제9조(사전매매 등의 금지)
제9조 (사전매매 등의 금지) <삭제 2019.8.8.>
제10조(추모공원의 사용)
제10조 (추모공원의 사용)① 묘지의 사용과 봉안당의 유골안치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와 차례에 따라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장소와 차례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0.8.11,2019.8.8.>② 묘지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부대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9.8.8.>
제11조(추모공원의 사용기간)
제11조 (추모공원의 사용기간)① 추모공원의 최초 사용계약 기간은 30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계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19.8.8., 2020.5.15.>② 특별한 사유 없이 사용기간 만료 후 1년이 경과하도록 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무연분묘 또는 무연유골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중도반환)
제12조 (사용료 등의 납부 및 중도반환) <개정 2014. 12. 18,2019.8.8.>①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자는 별표 2에 정한 사용료와 최초 관리비 등을 계약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8,2019.8.8.>② 제11조제1항에 의한 연장 계약시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비는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9.8.8.>③ 사용계약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라 사용료 및 관리비를 환불하여야 한다.<신설 2014. 12. 18.개정 2019.8.8.>④ <삭제 2019.8.8.>[제목개정 2019.8.8.]
제13조(사용료 면제 등)
제13조 (사용료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개정 2019.8.8., 2026. 4.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개정 2019.8.8.>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3. 제2조제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4. 군수가 사용하는 사업장내의 무연분묘에서 발굴된 유골의 안치<개정 2019.8.8.>5. 「청양군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 등록자② 제1항에 따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8.8.>[전문개정 2010.8.11][제목개정 2019.8.8.]
제14조(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
제14조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①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8.11>1. 사용계약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② 제1항의 사용계약자의 신고의무사항은 제8조의 계약사항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의 해지)
제15조 (계약의 해지) 추모공원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위반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사용계약을 해지하고 개장 등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11, 2019.8.8., 2026. 4. 1.>1. 계약한 묘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매매하였을 때<개정 2019.8.8.>2.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3. 매장대상자 사망 후 사용허가를 받은 장소에 시체를 매장하지 않을 때<개정 2019.8.8.>4. 이장해야 할 매장대상자 유해를 1년 이내에 매장하지 않을 때<개정 2019.8.8.>5. 법령, 조례, 규칙, 그 밖에 군수가 처분을 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개정 2019.8.8.>
제16조(수거 및 개장명령)
제16조 (수거 및 개장명령)①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사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유골을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9.8.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아니할 때에는 개장한 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합동 매장할 수 있다.<개정 2019.8.8.>③ 제15조에 따른 개장 시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사용계약자에게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8.8.>
제17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제17조 (원상복구 및 실비변상)① 군수는 추모공원 내의 시설 및 기물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복구 처분을 하거나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8.8.>② 분묘를 개장할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원상복구하지 않을 때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금지행위)
제18조 (금지행위)① 추모공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개정 2019.8.8.>1. 안장된 유해나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2. 제사 및 참배를 방해하거나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개정 2019.8.8.>3. 기존 시설물을 임의 바꾸거나 추가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행위<개정 2019.8.8.>4. 추모공원 내에서 경치를 해치거나 방화의 우려가 있는 행위<개정 2019.8.8.>5. 추모공원 내에서 취사를 하는 경우6. 일몰 후 참배하는 경우7. 고성방가나 난동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군수는 필요한 조치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8.11,2019.8.8>
제19조(추모공원 관리)
제19조 (추모공원 관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 참배와 성묘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8.8.>1. 추모공원 내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며 공중위생에 이바지한다.<개정 2019.8.8.>2. 추모공원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조경ㆍ휴식시설과 그 밖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묘적부 등 관리)
제20조 (묘적부 등 관리) 군수는 묘지 사용계약자와 매장 또는 안치된 사망자와의 관계 등을 적은 묘적부와 봉안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8.8., 2026. 4. 1.>
제21조(관리인)
제21조 (관리인) 추모공원의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2조(위탁관리)
제22조 (위탁관리)① 추모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관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하여금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8.8.>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추모공원의 조성과 관리업무를 직접 확인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추모공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관계 서류 등의 제출처분을 할 수 있다.<개정 2019.8.8.>
제23조(운영위원회)
제23조 (운영위원회)① 추모공원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추모공원관리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8.8.>② 운영위원회는 다음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개정 2019.8.8.>1.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 하는 사항<개정 2019.8.8.>③ 운영위원회는 따로 구성하지 않고 청양군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9.8.8.>
제24조(수익금사용)
제24조 (수익금사용) 사용료 등의 수익금은 추모공원 확장 및 관리비로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