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 등 지역특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하“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시판매장”이라 함은 전시판매장 내외의 모든 시설을 말한다.2. “향토상품”이라 함은 군민 또는 군내에 주소를 둔 법인이나 단체에서 직접 생산하거나 상품화한 농·수·축산물 또는 공산품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시판매장의 시설이나 부지를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전시판매장의 명칭은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이라 칭한다.② 전시판매장의 위치는 청양군 대치면 칠갑산로 704-28에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상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2. 향토상품의 전시·판매 및 홍보기능3. 향토상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상담창구 기능4. 향토상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정보 교환5.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알선6. 그 밖에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시·판매품목)
제5조(전시·판매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내에서 생산되는 향토상품2. 군내에서 생산되는 전통 공예품3. 비교 전시·판매를 위한 타 지역의 농특산품
제6조(운영)
제6조(운영)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둔 영농법인 또는 생산자단체와 생산자단체로 구성된 유통조직 및 향토상품생산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운영계획을 첨부한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11.2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운영위원회에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판매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신설 2015.11.24〉
제7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장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의 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물을 당해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전대할 수 없으며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의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군수에게 기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그 밖의 재산관리를 부실하게 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때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관리운영비)
제10조(관리운영비) 전시판매장의 관리 및 운영비는 수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
제11조(운영위원회) 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양군향토상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
제12조(지도 및 감독) ① 군수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전시판매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청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