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21 시행 2019-11-2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사업 신청서

성 명전자우편전자우편전자우편
생년월일휴대전화휴대전화휴대전화
주 소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거주지 :
주 소경작지 :경작지 :경작지 :경작지 :경작지 :경작지 :경작지 :경작지 :
총 재배면적총 ㎡총 ㎡대표생산품목대표생산품목대표생산품목
총 재배면적(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 논( ) 과수( ) 하우스( )
인증현황
출하실적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품목수 ( ) 출하금액 ( )원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품목명예상계획량예상계획량예상계획량품목명품목명품목명예상계획량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
사업신청 내용 (품목 및 예상계획량)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청양 농산물 기준가격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 청 양 군 수 귀하
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첨부서류 : 재배계획서1부, 출하약정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위 신청자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의 대상농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읍·면 장 ( 인 )

[별지 제1호의2서식]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업 생산계획

구 분총 평 (임차포함)총 평 (임차포함)총 평 (임차포함)총 평 (임차포함)
구 분품 목 명재배기간 및 출하기간면적 (㎡)판매현황
노 지
노 지
노 지
노 지
노 지
노 지
노 지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시 설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서식]
1. 사업명 :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업
2. 품목별 생산계획

3. 사업기간 : 20 . . . 〜 20 . . .

[별지 제2호서식]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지원사업 차액 청구서

품 목 명판매내역판매내역차액내역차액내역차액내역
품 목 명판매물량 (kg)판매금액 (원)기준가격 단가(원/kg)시장가격 (원/kg)차액금액 (원/kg)
위 청구자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도의 대상농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읍·면 장 (인)
청 양 군 수 귀하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판매 증빙자료 사본 첨부(학교급식센터, 직매장 등)
4. 차액 청구액 금 원(금 원)
 ※ 은행 및 지급 계좌번호 : 
위와 같이 20 년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업 보조금을 청구합니다.
 
붙임. 판매 증빙 자료
20 년 월 일
청구자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제2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부서장, 농업기술센터 경영업무관련 팀장, 공공급식팀장, 기획생산출하자조직 업무팀장으로 한다.⑤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의 현직 관계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되, 남·여 성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1. 관내 농업인단체 및 푸드플랜 출하자 관계자2. 관내 농업협동조합 유통업무 담당 임직원3.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 또는 소비자단체 대표⑥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양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제3조(실무위원회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는 등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1. 기준가격 지원 대상 농산물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 추천2. 농산물 기준가격 결정에 대한 자료 확정3. 품목별 기준가격 지급 기준 결정에 관한 자료 추천4.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비 및 유통기준 결정에 관한 사항5. 조사가 불분명한 품목의 기준가격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준가격 지원 및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의 직무)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

제5조(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실무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현직에 재임하는 기간 이내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장은 실무위원회 위원이「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 회의)

제7조(실무위원회 회의)① 실무위원회 회의는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단순히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하는 회의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

제8조(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 신청서 제출 시기는 군수가 홍보하고 결정하여 공지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 기준가격 지원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읍장·면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기준가격 차액 청구)

제9조(기준가격 차액 청구)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기준가격 차액 지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원신청서 및 판매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 차액 청구 시기는 기준가격 지원대상 품목 시장가격 조사 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공지한다.

제10조(위임사항)

제10조(위임사항)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