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8-11 시행 2025-08-11 전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충청남도의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진흥,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하여 충남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제2조(사업)① 충남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자문나.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다. 도민의 문화 서비스 확대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라. 공공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2.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 등 관광콘텐츠 확충나. 국내ㆍ외 관광 홍보 및 마케팅다. 회의ㆍ포상관광ㆍ전시회 등 육성 지원라. 관광 정보 및 관광 안내 서비스 제공마. 관광객 편의 및 관광 여건 개선바. 관광시장 조사ㆍ연구ㆍ컨설팅 및 정보 제공사. 국내ㆍ외 유관 단체 간 관광교류 협력 지원아.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자. 관광사업체 육성 및 지원차. 관광진흥 목적의 수익사업 발굴 및 운영3.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백제문화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나. 백제문화제 국제화를 위한 계획 수립과 집행다. 백제문화제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라. 백제문화제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마. 백제문화제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4.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②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협력체계 구축)

제3조(협력체계 구축) 재단은 충청남도 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대행)

제4조(사무의 위탁·대행)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국가ㆍ충청남도 및 시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제5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설치)

제6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ㆍ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남문화관광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제7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되,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조성)

제8조(기금의 조성)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단 설립 당시 출연 재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3. 기부금4. 재단의 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등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금의 이자 수입금2.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특정사업에 지정된 조건부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9조(기금의 용도)

제9조(기금의 용도)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재단 운영비2. 제2조의 재단 사업 추진

제10조(재정지원)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공시)

제12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제1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문화진흥법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