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창작스튜디오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3-08-10 시행 2023-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남창작스튜디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주 기간)

제2조(입주 기간) 충남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 입주작가의 입주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로 한다.1. 장기 입주: 1년2. 단기 입주: 6개월

제3조(운영 시간)

제3조(운영 시간) 스튜디오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 작업실: 24시간 개방을 원칙으로 하되 스튜디오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다.2. 전시실: 공무원 근무일 및 근무시간에 준하여 운영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운영 프로그램)

제4조(운영 프로그램) 스튜디오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작가에게 개인 작업실 및 기타 편의시설 제공2. 작가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3. 오픈스튜디오 개최4. 전시 개최 및 전시실 운영5. 도록 등 출판물 발간6. 국내외 교류 네트워크 구축·운영7. 국내외 미술작가 상호 교환 입주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스튜디오의 운영 발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5조(이용 의무)

제5조(이용 의무)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을 매월 15일 이상 이용해야 한다. 단, 해외전시 및 창작활동을 위해 일정기간 다른 곳에 체류가 필요한 경우 등 장기간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그 사유를 사전 통보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입주작가의 매월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사용 실적이 부족한 작가에게는 경고할 수 있다.

제6조(각종 사고 예방)

제6조(각종 사고 예방)① 도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일 정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해야 하고 입주작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전열기 등의 사용 등으로 인한 화재와 도난 등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입주신청 공고)

제7조(입주신청 공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주 작가선발 시 공고일로부터 15일 이상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 자격)

제8조(입주신청 자격)① 스튜디오에 입주할 수 있는 국내외 미술작가의 입주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일 기준 20세 이상의 국내외 미술작가 <개정 2023. 8. 10.>2. 스튜디오에 입주한 경력이 없는 창작활동이 활발한 국내외 미술작가

제9조(입주신청 서류)

제9조(입주신청 서류) 스튜디오 입주를 희망하는 미술작가는 제7조에 따른 공고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도지사에 제출해야 한다.1. 입주신청서2. 자기소개서3. 작품 소개자료4. 국내외 전시활동 경력5. 국내외 수상 경력6. 입주기간 창작활동 계획서

제10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제10조(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① 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을 위하여 1차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1차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2차 입주작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2차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4명 이내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위촉한다.② 심사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위원장은 호선한다.1. 미술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사위원회는 입주작가 심사 결과를 결정ㆍ공고한 날로 해체한다.

제11조(입주작가 선발 방법)

제11조(입주작가 선발 방법)① 입주작가 선발심사는 1차와 2차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1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2차 심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와 면접으로 진행한다.③ 입주작가 선정심사를 위한 세부 심사기준은 각 심사위원회가 정한다.④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거나 2차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등 결원이 발생할 때에는 재공고할 수 있다.

제12조(입주 절차)

제12조(입주 절차) 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입주작가는 스튜디오 입주를 위해 입주계약서 체결 등 도지사가 정한 입주 절차에 따라 입주한다.

제13조(이용료 부담)

제13조(이용료 부담)① 입주작가는 개인 작업실 내부에서 사용하는 TVㆍ전화기ㆍ컴퓨터 등의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ㆍ설치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는 입주작가가 개별적으로 부담한다.② 개인작업실 운영에 필요한 전기료와 입주 및 퇴실에 필요한 비용 등은 입주작가 본인이 부담한다.

제14조(개인 작업실 개방)

제14조(개인 작업실 개방) 도는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국내외 미술계 인사 등에게 스튜디오 홍보를 위해 개인 작업실 개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개방할 수 있고, 입주작가 등은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입주작가 의무사항)

제15조(입주작가 의무사항)①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에서 기획·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적극 지원·협조하여야 한다.② 입주작가는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 운영을 위해 스튜디오 운영규정과 이용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퇴실)

제16조(퇴실)① 입주작가는 입주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퇴실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입주계약 기간 만료 전에 자진 퇴실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퇴실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작가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퇴실을 명할 수 있다.1. 입주 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입주작가 등이 전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이나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상 문제가 있는 경우3.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경우4. 기타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중대한 사정이 있는 경우③ 제2항의 퇴실 명령은 최소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고 한다. 단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전시실 사용)

제17조(전시실 사용)① 입주작가 중 전시실 사용을 희망하는 자(이하 “전시실 사용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시실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전시실 사용자는 전시작품 및 행사 관련 물품에 대하여 스스로 보관책임을 가지며, 전시작품 등의 도난·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상의 제반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