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2.12.30, 2007.12.31, 2008.07.01, 2026. 7. 10.>1. 도 본청ㆍ징수관: 균형발전국장ㆍ분임징수관: 개발전략과장 <개정 2018. 12. 31.>ㆍ재무관: 자치안전실장ㆍ분임재무관: 운영지원과장, 개발전략과장, 재산관리과장(여비,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중 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 12. 31., 2023. 12. 29.>ㆍ채권관리관: 개발전략과장 <개정 2018. 12. 31., 2023. 12. 29.>ㆍ부채관리관: 개발전략과장 <개정 2018. 12. 31., 2023. 12. 29.>ㆍ지출원: 경리담당ㆍ수입금출납원: 안면도개발담당ㆍ일상경비출납원: 안면도개발담당, 재산운영팀장ㆍ물품관리관: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ㆍ물품출납원: 운영지원과 계약팀장 <개정 2023. 12. 29.>ㆍ분임물품출납원: 안면도개발팀장2. 삭제<2023. 12. 29.>
제3조(준용규정)
제3조(준용규정) 안면도관광지개발사업특별회계 운용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