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의회규칙 공포 2026-06-30 시행 2026-06-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운영준칙

[별표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운영준칙
 1. 충청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개인적·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상담소는 주민소통의 현장 창구로서 지역 주민의 입법·정책건의, 고충민원 등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상담관과 도민이 만나는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3. 상담소는 조례 제정, 예산편성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주민 맞춤형 의정활동 자료 수집의 장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4. 상담소는 주민, 공무원, 단체 등이 상담관과 함께 모여 도민의 의견을 반영한 지역발전을 위한 논의의 장 및 도의회의 스마트 원격 사무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한다.
 5. 상담소에서는 도박, 음주, 게임 등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6. 상담소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되, 별표 2 제6호에 따라 상담소마다 날짜별 근무시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
 7. 상담소 내 물품은 충청남도의회 물품으로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사용·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8.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하고, 상담소 운영상황을 연 2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 
 9. 의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 상담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0. 상담소는 그 밖에 의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표 2] 지역상담소 의정소통상담원 근무수칙

[별표 2]
지역상담소 의정소통상담원 근무수칙
 1. 의정소통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서 개인적·정치적인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2. 상담원은 근무시간 중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3. 상담원은 상담 신청인에게 친절하게 응대하여야 한다.
 4. 상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야 하며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5. 상담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상담소 운영계획에 따라 정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상담소 운영 일정표를 상담소 입구 등 도민이 알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6. 상담원은 근무 시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 확인대장에 출근 및 퇴근 사항을 기록하고, 월말에 홍보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상담원은 근무 시 일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 상담(건의) 신청‧접수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도민상담 기록부(별지 제5호서식), 물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8. 상담원은 상담소 운영 및 관리, 방범·방호·방화·보안관리, 도민 응대, 비상연락체계 유지 등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9. 상담원은 사고 발생 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홍보담당관에게 알려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역민원상담소 운영 일정표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운 영 일1234567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891011121314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15161718192021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22232425262728
여는시간
닫는시간
운 영 일293031※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여는시간※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닫는시간※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부재 시 연락 가능 연락처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근무상황 확인대장

구 분( )월( )월( )월( )월( )월( )월( )월
근무일1234567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관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근무일891011121314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관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근무일15161718192021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관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근무일22232425262728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관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서 명
근무일293031
출근시간
퇴근시간
상 담 관서 명서 명서 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일일보고서

일시작성자(인)
◌◌◌ 민원상담소◌◌◌ 민원상담소◌◌◌ 민원상담소◌◌◌ 민원상담소
구분업무처리내용업무처리내용업무처리내용
건의사항 등 접수
상담 안내
기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상기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 . .
확인자 의원 (서명)

[별지 제4호서식] 상담 신청ㆍ접수 처리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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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도민상담 기록부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상담일
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도민상담 기록부. .
신 청 인성명성명
신 청 인주소주소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
제목제목제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상 담 내 용 ○
상담의견상담의견
상담관상담관(인)(인)전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물품관리대장

연번구입일자품명수량관리현황 (사용, 폐기)담당자비고
확인자 의원 (서명)확인자 의원 (서명)확인자 의원 (서명)확인자 의원 (서명)확인자 의원 (서명)확인자 의원 (서명)확인자 의원 (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물품관리대장
 ( 지역민원상담소) 작성일자: 20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제2조(상담소 운영준칙 등)

제2조(상담소 운영준칙 등)① 「충청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역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에 배치되는 의정소통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상담소를 개인적ㆍ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② 상담원은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별표 1의 상담소 운영준칙에 따라 상담소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

제3조(상담원 근무수칙 등)

제3조(상담원 근무수칙 등)① 상담원은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② 상담원은 근무일마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일일보고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제목개정 2023. 6. 30., 2026. 6.30.]

제4조(상담 신청의 접수 및 관리)

제4조(상담 신청의 접수 및 관리)① 상담원은 조례 제3조에 따른 상담 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상담 신청자에게 상담 일정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을 상담, 정보 제공 및 관계 기관 안내ㆍ연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6. 6. 30.>③ 상담원은 상담내용을 별지 제5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하며, 상담이 종료된 후에는 상담 결과를 충청남도의회 홍보담당관(이하 “홍보담당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6. 3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2026. 6. 30.>]

제5조(소관 위원회 지정 및 처리)

제5조(소관 위원회 지정 및 처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의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불분명하거나 2개 이상의 위원회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위원회를 지정한다. <개정 2026. 6. 30.>② 제1항에 따라 건의사항 등을 지정받은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건의사항 등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답사 또는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처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6. 6. 30.>]

제6조(처리결과 보고 및 통지)

제6조(처리결과 보고 및 통지)① 위원장은 처리기간 내에 그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30., 2026. 6. 30.>② 의장은 건의 내용 중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처리진행 상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6. 30.>③ 의장은 건의사항 등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6. 6. 3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26. 6. 30.>]

제7조(불수리사항)

제7조(불수리사항)① 의장은 건의사항 등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7. 9.>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의장 또는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3. 동일인이 같은 내용의 건의 사항 등을 두 번 이상 제출하였을 때 나중에 제출한 사항4. 신청인(다수인일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상담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 <개정 2021. 7. 9.>② 의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상담에 대하여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리며,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제9조에서 이동<2026. 6. 30.>]